라벨이 생활비인 게시물 표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 17일부터 접수

이미지
다음 네이버 15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생활지원비는 주민등록상 시군구·읍면동에서 신청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신종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2.1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를 17일부터 접수 받는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2월 17일부터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생활지원금은 가구 구성원수에 따라 1달마다 Δ1인가구 45만4900원 Δ2인가구 77만4700원 Δ3인가구 100만2400원 Δ4인가구 123만원 Δ5인 145만7500원이다. 생활비 지원 조건은 Δ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된 자 Δ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 중 Δ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 Δ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