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김학의, 1심서 무죄.."공소시효 지났다"
다음 네이버 윤중천 등에 수억원 뇌물 수수 혐의 '별장 성접대' 의혹 6년만 사법 판단 검찰,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 구형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16일 오전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5.1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후 6년 만에 김 전 차관에게 내려진 첫 사법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2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접대 등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고, 1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