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대표들 룸살롱서 독립선언' 설민석.."1400만원 배상하라"
https://news.v.daum.net/v/2018111418464400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92886 법원, '허위사실 아니다' 주장 대부분 인정 룸살롱·술판 등 발언 대해선 "모욕적 언사" 설민석씨 © News1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일제시대 독립운동가인 손병희 등 3·1운동 민족대표 33인을 비하한 의혹을 받는 유명 한국사 강사 설민석씨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있다고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14일 손병희의 외손자 정모씨 등 독립유공자 유족 21명이 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설씨는 정씨 등에게 총 1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설씨는 2014~2015년 한 역사 강의에서 3·1운동 민족대표 33인에 대해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태화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룸살롱이다", "대낮부터 술을 마셨다", "마담과 손병희가 사귀어서 태화관에 모였다" 등의 발언을 했다. 민족대표 33인의 대다수는 이후 변절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정씨 등 21명은 "설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자인 민족대표들과 그 후손들의 명예를 훼손·모욕했다"며 각 3000만원씩 총 6억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설씨 측은 "해당 발언은 모두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기에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선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설씨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태화관은 오늘날로 보면 룸살롱에 해당한다'는 설씨의 발언에 대해 "독립선언서 낭독 장소를 평상시 기생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