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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이어 '타다'까지..차량 공유 서비스 번번이 제동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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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극렬한 반대로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기세를 초장에 꺾은 택시업계가 이번에는 승합차 공유 서비스인 ‘타다’를 공격 타깃으로 삼았다. 택시 업계는 ‘타다의 영업 방식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타다 측도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국내 차량 공유 서비스가 번번이 택시 업계의 반발에 제동이 걸릴 경우 혁신도 더디게 진행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 등은 지난 11일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타다의 서비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와 제3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홈페이지 화면. 화면 캡처 지난해 10월 출시한 타다는 스마트폰으로 승합차를 호출하면 운전기사를 알선해 목적지까지 이동시켜 주는 서비스다. 11인승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용한 것으로, 사용자가 타다를 호출했을 때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동시에 대여하는 개념이다. 타다는 지난해 택시업계의 파업과 카카오 택시의 위축 등을 계기로 주목받기 시작해 최근 호출 건수가 서비스 초기보다 200배가량 증가했다. 타다 측은 택시업계의 고발 조치에 강력 반발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가 합법적인 서비스인 것은 검찰에서 다시 한번 밝혀질 것으로 믿고, 고발하신 분들에게는 업무방해와 무고로 강력히 법적 대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저희 쏘카·타다는 택시와 경쟁해서 택시 시장을 빼앗을 생각이 없다”며 “저희는 자동차 소유를 줄여서 새로운 이동 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VCNC의 모회사인 쏘카 역시 입장 자료를 내고 “VCNC는 일부 근거 없는 무차별적 고발 행위에 대해 무고죄, 업무방해죄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한 강력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

48년만에 의료용 대마 합법..환아 부모들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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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2418205563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6&aid=0000094420 환아 부모들 “치료용 해외 직구에 검찰 조사, 재판받아”… “식약처장 승인 거쳐 처방받는 점은 한계”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그동안 대마에서 추출한 성분이 효과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쓸 수 없어 힘들었다” 뇌전증 환아를 둔 어머니 황주연(의사) 씨는 의료용 대마 합법화는 의미 있지만, 아직도 답답한 마음이 있다고 토로했다.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됐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뇌전증 등 희귀·난치·신경 질환자가 치료용으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료용 대마법, 오찬희 법)을 의결했다.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의료용 대마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환자 가족이 조속한 합법화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찬희 법’은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에 붙여진 이름이다. 레녹스가스토증후군을 앓는 오찬희 군이 치료를 위해 의료용 대마를 사용해야 하지만 사용하지 못해 발의된 개정안에 찬희군의 이름을 붙였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재석 221명 중 찬성 205인, 반대 1인, 기권 15인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환자들은 앞으로 의사 처방을 통해 승인 받으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을 합법적으로 구할 수 있다. 강성석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 대표는 “48년만에 다시 의료적 사용이 가능해진 것을 환영하면서도 그동안 사법당국이 해외에서 대마 성분인 CBD오일(대마오일)을 구매한 환자와 환자 가족을 수사한 것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황주연씨의 아이는 현재 7살이다. 아이는 생후 6개월부터 재활치료를 받고 2살부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