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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준 부모 신상공개는 명예훼손 아냐"..법원 판단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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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법원 "양육비 미지급 문제, 다수인의 관심 대상"..사회적 분위기 고려 변호인 "10명 중 8명 양육비 못받아..배드파더스 이후 법 개정안 다수발의"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양육비 미지급 문제와 관련, 논란의 중심에 있던 '배드파더스'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법원의 판단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예전에는 양육비를 제때, 약속한 만큼 주지 않는 풍조가 만연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판결이 나온 것 아니냐는 평가를 하고 있다. 지난 14일 오전부터 15일 새벽까지 진행된 배드파더스 관계자 구모(57) 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구 씨 측은 양육비 미지급이 만연한 현실을 꼬집었다. 구 씨 측은 "피고인이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이유는 한부...

양육비 안 주는 '나쁜 부모'..굳이 신상 공개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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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2921181958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5205 <앵커> 이혼한 뒤에 아이들을 혼자 키우면서도 법원에서 결정한 양육비를 받지 못해 힘들어하는 부모가 우리나라에서 10명 가운데 7명꼴입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담당 기관까지 만들었는데,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 나쁜 엄마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과 해법, 이틀에 걸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29일) 첫 소식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 150여 명의 신원을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 '배드 파더스'입니다. 이름과 얼굴 사진은 기본이고 출신 학교나 직장, 주지 않은 양육비 금액까지 공개된 사람도 있습니다. [구본창/'배드 파더스' 홍보 담당 : 아이들의 생존권이 부모의 명예(초상권)보다 우선되어야 할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이트가 만들어진 지 3달여 만에 벌써 27명이 양육비를 지급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되려 소송 당할 우려가 있다는 건 알지만 양육비를 못 받는 고통에 비하면 별것 아니라는 게 한 부모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성도 양육비를 받으려고 법원을 오가느라 직장까지 그만둬야 했고 5살 딸과 함께 복지시설에서 임시로 머물고 있습니다. [김 모 씨/4년 전 이혼 : 아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어린이집 활동도 참여 못하는 게 많은 걸 보면 무서운 게 없어져요. 고소를 하든, 뭘 하든.] 이혼 당사자들이 직접 나선 것은 법원이나 정부에만 의존하면 양육비 받기가 너무 힘겹기 때문입니다. [이 모 씨/10년 전 이혼 : (전 부인이) 심문 기일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