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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못참아"..경찰, 천장에 '보복소음' 스피커 설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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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소음 복수 스피커' 온라인서 쉽게 구해..경찰 "처벌받을 수 있어"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A(40)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6시께 아래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아 112에 신고했다.   [청주 청원경찰서 제공] 경찰은 "아기를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것 같은 소리가 난다"는 A씨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해 집 안에 들어가 보니 아기는커녕 사람 한명도 보이지 않았다. 아기 울음소리를 내는 것은 방안 천장에 설치된 대형 스피커였다. 이 집 주민 B(45)씨는 이날 새벽 '아기 울음소리', '망치 두드리는 소리', '세탁기 돌리는 소리' 등을 자동재생으로 설정해놓고 출근했던 것이다. A씨와 B씨는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윗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며 '쿵쿵'하는 소음이 났다고 주장했다. 몇 차례 항의했지만, 소음이 이어지자 B씨는 '층간 소음 보복 전용 스피커'를 온라인에서 구매해 설치했다.   [포털사이트 캡쳐] 그가 구매한 스피커는 천장에 설치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8인치 크기 진동판이 장착돼 있고 최대출력은 120W다. 포털사이트에서는 B씨가 구매한 제품 등 '층간 소음 대처 전용 스피커'를 쉽게 구매할 수 있다. 한 제품은 구매 리뷰가 800여개 달리기도 했다. 청원경찰서는 폭행 등의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위층의 생활소음에 불만을 품고 보복성으로 천장에 스피커를 달아 의도적으로 큰 소리를 내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극심한 소음으로 피해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