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못참아"..경찰, 천장에 '보복소음' 스피커 설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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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복수 스피커' 온라인서 쉽게 구해..경찰 "처벌받을 수 있어"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A(40)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6시께 아래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아 112에 신고했다.

 
[청주 청원경찰서 제공]

경찰은 "아기를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것 같은 소리가 난다"는 A씨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해 집 안에 들어가 보니 아기는커녕 사람 한명도 보이지 않았다.

아기 울음소리를 내는 것은 방안 천장에 설치된 대형 스피커였다.

이 집 주민 B(45)씨는 이날 새벽 '아기 울음소리', '망치 두드리는 소리', '세탁기 돌리는 소리' 등을 자동재생으로 설정해놓고 출근했던 것이다.

A씨와 B씨는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윗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며 '쿵쿵'하는 소음이 났다고 주장했다.

몇 차례 항의했지만, 소음이 이어지자 B씨는 '층간 소음 보복 전용 스피커'를 온라인에서 구매해 설치했다.

 
[포털사이트 캡쳐]

그가 구매한 스피커는 천장에 설치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8인치 크기 진동판이 장착돼 있고 최대출력은 120W다.

포털사이트에서는 B씨가 구매한 제품 등 '층간 소음 대처 전용 스피커'를 쉽게 구매할 수 있다.

한 제품은 구매 리뷰가 800여개 달리기도 했다.

청원경찰서는 폭행 등의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위층의 생활소음에 불만을 품고 보복성으로 천장에 스피커를 달아 의도적으로 큰 소리를 내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극심한 소음으로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경우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B씨의 경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TV 제공]

지난해 10월 광주에서는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아파트 윗집에 찾아가 망치로 벽을 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logo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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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의 극심한 소음으로 피해를 받았기에 보복성 소음으로 맞대응한 사람에게 경찰은 폭행죄가 성립한다 합니다.

그럼 반대로 윗층의 소음으로 아랫층 사람이 피해를 봤다면 그것도 폭행죄가 성립된다는 말이 되겠죠..

다만 기사에서 윗층의 원인제공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어 실망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해당기사에 이런 덧글이 보이더군요.



법적기준이 없을까요? 층간소음은 기준이 있고 법적으로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관련링크 : 찾기쉬운 생활법령(소음)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다음의 기준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아파트분양자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시한 여러 기준들을 준수하지 않고 주택을 건설·분양하여 층간소음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야 합니다.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는 인근소란 죄로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증명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층간소음이 반복이 된다면 휴대용 소음측정기를 구입하고 동영상으로 소음레벨을 측정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신고하는 것보단 일단 윗층에 올라가 주의를 주거나 경비를 통해 주의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럼에도 개선될 여지가 없다면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후 처벌이 확정되면 정신적 피해보상을 위해 민사를 하여 보상을 받는 걸 검토하면 좋겠네요..

한번 처벌이 이루어지면 아마도 윗층의 많은 세대들이 주의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시범케이스겠죠..)

층간소음에 대해 해결하기 어려운 건 증명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약간의 투자와 노력으로 증명을 할 수 있으니 이후 법적 처벌을 통해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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