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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애국당의 '태극기 식탁보' 논란..국기모독죄?

다음 네이버 관련뉴스 :  태극기를 '식탁보'로 쓴 대한애국당? [앵커] 지금 보시는 이 한 장의 사진이 어제(9일), 오늘 논란이 됐습니다. 태극기 집회의 참가자들이 태극기를 깔고 밥을 먹는 모습입니다. 이 집회를 주도한 대한애국당은 사과하면서도, 별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국기모독죄' 아니냐하는 비판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대영 기자, 국기모독죄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기자]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기모독죄는 크게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두 번째 국기를 '손상'하거나, '제거', '오욕'을 하는 행위가 동반돼야 합니다. [앵커] 목적과 행동이 다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일단 애국당도 "의도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기자] 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2015년 4월, 광화문에서 열린 한 집회에서 참가자가 태극기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태극...

태극기를 '식탁보'로 쓴 대한애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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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태극기 두른 농성장 테이블에서 저녁 식사 ▲   8일 광화문 대한애국당 천막 농성장 대한애국당의 태극기 사용을 두고 온라인이 시끄럽다. 논란은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됐다. 대한애국당은 지난 8일 서울역과 광화문광장에서 제127차 태극기 집회를 개최했다. 당시 조원진 대표, 박태우 사무총장, 서석구 변호사, 허평환 전 기무사령관 등은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도시락으로 한 끼를 해결했다.    문제는 태극기를 두른 테이블 위에 음식을 두고 먹었다는 점.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태극기가 사실상 '식탁보'로 쓰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해당 사진을 두고 '충격'이라는 반응 등이 올라왔다. 한 회원은 "대한민국의 권위를 상징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제거 또는 오욕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105조)"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