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파일]'문서 위조'를 대하는 검찰의 이중성(?)
다음 네이버 지난 5월 재판에 출석한 '고소장 위조' 검사 공문서를 위조한 사람과 사문서를 위조한 의혹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검사이자 공무원인 공인은 고소장을 위조했습니다. 사립대 교수였던 사인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중한 범죄 혐의일까요? 기본적으로 법은 사적인 문서, 사문서 위조보다 공적인 문서, 공문서 위조를 더 중한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판 과정에서 문서 위조로 발생한 파장과 함께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야겠지요. 하지만 검찰은 수사 시작부터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문서 위조는 부산에서 발생했습니다. 2015년 겨울입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이른바 '귀족 검사', A 씨가 한 일입니다. 자기한테 들어온 고소장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답니다. 접수는 됐는데 실체를 못 찾은 고소장, A 검사는 결단(?)을 내립니다. 고소장을 새로 만든 겁니다. 먼저 부하 직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