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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재판 빨리 끝내" 압박 전화..'피고' 행정처 직접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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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1721360583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51757 [앵커]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이 또 드러났습니다. 행정처가 피고가 된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에 재판을 빨리 끝내라고 압박성 전화를 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는데요. 판사 출신의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최은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을 어제(16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재판개입 사건의 참고인 신분입니다. [서기호/전 정의당 의원/어제 : "윗선의 지시에 의해서 재판개입이 수시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확인이 됐고요."] 판사 출신인 서 전 의원은 2012년 2월, 석연치 않은 이유로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했습니다. 그 뒤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행정처가 이 재판에 직접 개입한 사실이 KBS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2015년 4월부터 6월 사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은 조한창 당시 서울 행정법원 수석 부장판사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 전 의원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끝내라는 사실상의 지시였습니다. 조 수석부장은 해당 사건의 재판장이었던 박 모 부장판사에게 임 전 실장의 이런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서 전 의원의 재판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한 소송, 소송 당사자인 법원행정처가 자신이 피고인 재판에 직접 개입한 겁니다. 서 전 의원은 두달 여 뒤인 2015년 8월, 이 재판에서 결국 패소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최근 검찰에 소환돼 조 수석 부장판사에게 이같은 요구를 받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

잇따른 고위법관들의 태클.."정당한 문제제기 vs 왜 하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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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3110543240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345682 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현직 고위 법관이 잇따라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태클을 걸고 나섰다. 얼마 전 '밤샘수사' 관행에 이어 이번엔 '위법한 압수수색' 문제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되고 수사가 전ㆍ현직 대법관으로 향하면서 이 같은 양상은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 관행에 침묵하던 법원이 유독 '사법농단' 수사에 대해서만 목소리를 높여 아쉽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관들의 정당한 문제제기"라며 이번 기회에 수사 악습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최근 이어진 고위 법관들의 지적에 "적법ㆍ정당한 수사"라고 반박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당황한 모양새다. 차관급인 고법 부장판사들이 현안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드문 일이다. 앞서 김 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53ㆍ사법연수원 19기)는 전날 법원 내부 온라인망에 "검찰이 (사법농단) 피의 사실과 관련 없는 이메일까지 압수하는 별건압수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개입' 의혹이 불거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조작' 사건을 심리해 최근 검찰로부터 이메일 압수수색을 당했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이 효력이 없는 영장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으며, 이 사건과 관계 없는 법원 가족 전체의 이메일 자료도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얼마 전에는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

'야구선수 재판 개입' 고위 법관 징계.."불복 소송"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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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1221570633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0983 <앵커> 과거 양승태 사법부 시절 한 고위 법관이 당시 원정도박 혐의를 받고 있던 프로야구 임창용, 오승환 선수의 재판에 개입했단 이유로 대법원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해당 판사는 사법 농단 관련 혐의로도 수사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의 임성근 부장판사를 징계인 견책 처분했다고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유입니다. 지난 2016년 1월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소속이었던 임창용·오승환 선수를 검찰이 원정도박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겼는데, 담당 판사가 정식재판하기로 하자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 수석부장판사였던 임 부장판사가 개입했다는 겁니다. 임 부장판사는 정식 재판으로 한다는 내용의 결정문 송달을 보류하라고 한 뒤, 담당 판사에게 약식재판을 할지, 정식재판을 할지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담당 판사는 정식재판을 취소하고 약식재판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부장판사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벌금형을 정해 통보하는 약식재판 대신 4개월 이상 걸리는 정식재판을 하면 유명 야구선수의 미국 진출을 막았다는 비판이 우려돼 조언을 한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견책 처분에 불복하겠다는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법관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자로 지목돼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검찰은 다른 재판에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로도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김종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