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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사학' 재산 국고환수법 국회 통과.."서남대 첫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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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뉴스 네이버뉴스 교육부, 27일 국회 본회의서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 여야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사진=뉴스1 다음 달부터 사학이 문을 닫을 때 남을 재산은 국고로 환수된다. 교육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리 학교법인의 잔여 재산은 해산 법인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주요 보직(법인대표·임원, 총장·부총장, 초·중·고교 교장·교감, 유치원 원장·원감)을 맡고 있는 법인이나 또 다른 법인 등에 귀속시킬 수 없도록 제한된다. 기존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이 해산하면 잔여 재산은 사실상 이사장 일가에게 다시 귀속됐다. 개정안은 부칙(2조)에 법 시행 당시 청산이 종결되지 않은 학교법인에도 적용토록 했다. 교육부는 서남대가 이번 개정안을 적용받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봤다. 서남대는 설립자 이홍하 전 이사장의 비리로 부채가 누적되다 결국 지난 2017년 12월 13일 교육부로부터 폐교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서남대의 남은 재산은 법인 정관에 따라 서호·신경 학원으로 넘어갈 상황에 처했다. 서호학원은 이 전 이사장의 부인, 신경학원은 딸이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 법이 다음 달 중 시행되면 서남대의 남은 재산은 국고로 환수된다. 개정안은 또 '잔여재산의 귀속자 지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했던 학교법인의 재산은 국고에, 유치원·초·중·고교르 설치·경영했던 학교법인의 재산은 관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했다. 임용빈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비리로 해산되는 학교법인의 설립자나 임원 등이 법인해산 후 남은 재산을 통해 다른 학교법인 등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비리 당사자가 사학에 재진입하지 못하...

엄마 기자가 '자유한국당 유치원법'에 분노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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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0719360305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35323 [토요판] 친절한 기자들 학부모 분담금은 정말 유치원 원장님 마음대로 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지난 10월 말부터 교육 분야를 맡게 된 양선아 기자입니다. 출입처를 옮기자마자 저는 한 달 넘게 유치원 문제에 매달려있는데요. 오늘은 독자 여러분께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 간에 치열한 논쟁이 붙은 ‘학부모 분담금’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4학년, 2학년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자 지난 7년 동안 영유아 보육 및 유아교육 분야를 취재해온 제가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유치원 3법’을 보며 왜 분노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지 않거나 계속 이 이슈를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은 분이라면 궁금하실 겁니다. 학부모 분담금이 뭐길래 여야가 저렇게 싸우는지 말이죠. 학부모 분담금이란, 말 그대로 학부모가 유치원에 내는 돈인데요. 입학금과 졸업 경비, 교육비, 급식비, 방과후과정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비는 이렇게 학부모가 내는 학부모 분담금과 정부가 주는 ‘누리과정 지원금’(만 3~5살 공통 교육과정비) 22만원, 방과후과정 지원금 7만원, 그 외 교사처우 개선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하는엄마들’이 지난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 3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견해차가 드러나는 지점은 학부모 분담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은 교육기관이며 학교이니, 다른 사립학교처럼 모든 교비는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