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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 들여오던 밀수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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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식약처 □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세관 통관이 보류되는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휴대하고 몰래 들여오려던 밀수입자 17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등 통고처분*하고 해당물품은 몰수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들이 2019년 7월부터 12월 사이 들여오려던 캡슐은 63만정(시가 33억원 상당)에 이릅니다.   * 관세법 위반 사실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 검찰 고발 대신 벌금 상당액 등을 납부할 것을 세관장이 관세법 위반자에게 통보하는 행위. 형벌의 일종인 벌금과 달리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행정처분임  ○ 이번에 적발된 사슴태반 캡슐제품(제품명 : PURTIER PLACENTA)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R사가 뉴질랜드 사슴태반으로부터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제조하여 항노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며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사슴태반 줄기세포’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식약처, 줄기세포 화장품 온라인 광고 점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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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인 여성 건강관련 제품 중 ‘줄기세포’ 표방 화장품 판매 사이트 3,562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13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 소비자 밀접 5대 분야(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 집중 점검  ○  주요 위반내용은 ‘줄기세포 함유’, ‘조직/상처 치유’, ‘피부 조직/세포 재생’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였습니다.   - 실제로는 ‘배양액’을 함유한 제품임에도 제품명이나 광고내용에 ‘줄기세포 화장품’ 등으로 표방하여 화장품 원료에는 사용될 수 없는 ‘인체 줄기세포’가 들어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하거나,   - ‘손상된 조직/상처 치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