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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도 무죄"..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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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2022181571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90583 <앵커> 얼마 전 양심이나 종교를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은 걸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양심이나 종교 때문에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도 무죄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먼저 안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1살 홍 모 씨는 방위산업체에서 보충역으로 군 복무를 마쳤고 전역한 뒤 예비군 훈련도 4년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았을 땐 훈련에 불참했습니다. 어렸을 때 여호와의 증인 신자였던 홍 씨는 첫 딸이 태어난 뒤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했고 종교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던 겁니다. 예비군 훈련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형사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지법 안산지원 송영환 부장판사는 기소된 홍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홍 씨의 훈련 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 규정이 없는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걸 언급하면서, 예비군법에도 대체복무제가 규정돼 있지 않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임재성/변호사 : 양심이란 게 가변적이고, 중요한 계기가 있거나 종교를 믿는 과정을 통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역 복무를 마친 이후에도 양심을 갖는 건 이상하거나 예외적인 일은 아닙니다.] 검찰은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홍 씨의 양심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안상우 기자ideavator@sbs.co.kr -----------------------------------...

그러면..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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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621563458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904036 [경향신문] ㆍ양심적 현역 입영 거부만 “형사처벌 안돼” 판결 ㆍ예비군 훈련 거부 4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경기도의 한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을 들고 시가지전투 훈련을 하는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아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현역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승헌씨 사건 외에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 사건도 함께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지난 8월30일 공개변론 때도 두 사건을 함께 심리했다. 현역 복무를 마친 뒤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된 남씨는 지난해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에 불응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일 남씨 사건을 빼고 오씨 사건에 대해서만 판결 선고를 했다. 지난 6월28일 헌법재판소도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이 위헌이라면서도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고 넘어갔다. 6일 현재 예비군 훈련 거부자 사건은 대법원에 4건 계류돼 있다. 예비군 훈련 거부는 양심에 따른 결정이라는 점에서 현역 입영 거부와 같지만 다른 쟁점도 있다. 현역 입영 때 집총 훈련 등을 이미 받았는데 그 이후 종교적 신념을 가지게 된 사례라는 점에서 소위 ‘변경된 양심’을 병역거부 처벌의 예외사유인 ‘신념이 깊고 확고한 양심’으로 볼 수 있는가이다. 남씨 사건의 주심인 박상옥 대법관이 공개변론 때 “집총 훈련을 한 현역 시절의 본인 행동을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

예비군 동대장 초과수당 '줄줄'..적발 달랑 '한 건'

https://news.v.daum.net/v/2018102920333984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7&aid=0001296816  【 앵커멘트 】 예비군을 관리하는 예비군 동대장은 5급 군무원으로, 대부분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무실에 근무합니다. 그런데 이들 상당수가 각종 편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챙긴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에 대한 관리는 엉망입니다. 권용범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초부터 이달까지 후방의 한 예비군 부대에서 복무했던 20대 박 모 씨. 예비군 동대장이 마치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근무시간을 조작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박 모 씨 - "초과근무를 아침에도 조기출근으로 찍고, 퇴근 후에도 상근예비역에게 초과근무를 켜놨으니 이걸 끄고 퇴근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실제로육군본부가 지난 8월 초과근무수당 제한액을 한시적으로 높이자, 동대장 초과근무수당이 전 달보다 두 배 많은 약 21억 원으로 뛰어올랐습니다. 동대장 한 명당 65만 원을 받은 건데, 현역 간부보다 31만 원 더 많은 수당을 챙긴 겁니다. ▶ 스탠딩 : 권용범 / 기자 - "이렇게 각종 편법이 난무하는 건, 지역 예비군 사무실 3천여 곳 가운데 99%가 주민자치센터 같은 부대 외부에서 운영되고 있어 관리가 사실상 힘들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올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챙겼다 적발된 경우는 전국에서 단 1건에 불과했습니다. ▶ 인터뷰 : 김중로 / 바른미래당 의원 - "나눠먹기식의 시간외수당을 한다면 이거는 세금을 엉터리로 쓰는 것이죠. 적법하게 육군본부에서 조치를 취해서 정말 합당하게 그 돈이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가 힘들다는 이유로 방치되면서, 국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