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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들이 판결하는데..법원, 사법농단 법관 업무배제 '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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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재판부·피고인 한 건물 근무 초유 사태 [서울신문]형사합의부 4개 재판부로 나눠 배당  기소된 10명 중 7명 현직…접촉 우려  “해당 법관, 재판 배제 조치해야” 지적 피고인 대부분 전관 출신 변호사 선호  재판 땐 판사 출신 추가 선임 가능성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들의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되자 법원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선배’들을 재판하게 된 재판부에 부담일뿐더러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피고인 신분이 된 전·현직 법관들은 전관 출신 변호사를 줄줄이 선임해 재판에 대비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들은 본격적으로 재판 준비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10명의 사건을 5개 사건으로 나눠 형사합의부 4개 재판부에 배당했다. 그러나 10명 중 7명이 현직 법관인 점을 감안해 해당 법관들의 재판업무 배제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임성근·신광렬·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현재 재판 업무를 맡고 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평판사들이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을 재판하는 상황이 벌어진 데다 서울중앙지법이 서울고법과 같은 청사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 피고인과 재판부가 함께 근무하는 초유의 상황이 일어나게 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5일 검찰로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현직 판사 66명에 대한 비위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와 관련,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전날 “기소 내용과 비위 통보 내용을 확인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재판업무 배제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재판업무 배제는 대법원의 인사발령을 통해 사법연구 등으로 업무가 변경돼야 하는 만큼 김 대법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된 전·현직 법관들은 전관 출신 변호사들을 선임하며 곧 다가올 재판을 대비하고 있다. 임성근 부장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