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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년만에 의료용 대마 합법..환아 부모들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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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2418205563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6&aid=0000094420 환아 부모들 “치료용 해외 직구에 검찰 조사, 재판받아”… “식약처장 승인 거쳐 처방받는 점은 한계”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그동안 대마에서 추출한 성분이 효과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쓸 수 없어 힘들었다” 뇌전증 환아를 둔 어머니 황주연(의사) 씨는 의료용 대마 합법화는 의미 있지만, 아직도 답답한 마음이 있다고 토로했다.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됐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뇌전증 등 희귀·난치·신경 질환자가 치료용으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료용 대마법, 오찬희 법)을 의결했다.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의료용 대마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환자 가족이 조속한 합법화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찬희 법’은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에 붙여진 이름이다. 레녹스가스토증후군을 앓는 오찬희 군이 치료를 위해 의료용 대마를 사용해야 하지만 사용하지 못해 발의된 개정안에 찬희군의 이름을 붙였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재석 221명 중 찬성 205인, 반대 1인, 기권 15인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환자들은 앞으로 의사 처방을 통해 승인 받으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을 합법적으로 구할 수 있다. 강성석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 대표는 “48년만에 다시 의료적 사용이 가능해진 것을 환영하면서도 그동안 사법당국이 해외에서 대마 성분인 CBD오일(대마오일)을 구매한 환자와 환자 가족을 수사한 것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황주연씨의 아이는 현재 7살이다. 아이는 생후 6개월부터 재활치료를 받고 2살부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