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공수처법 수정안 제출.."수사는 공수처, 기소는 검찰"(종합)
다음 네이버 '기소심의위'서 검찰 기소권 견제..부패 범죄로 수사 대상 한정 국회 추천 7인으로 처장·차장추천위 구성 한국당·바른미래 비당권파·무소속 등 의원 30명 수정안 찬성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이은정 기자 =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29일 범여권의 이른바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단일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의 수정안에는 바른미래당 박주선·김동철 의원 등 당권파 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권성동·이진복·장제원 의원, 무소속 이용주 의원 등 30명이 찬성했다. 그러나 권 의원의 수정안을 둘러싼 이탈표가 4+1 협의체의 법안 통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 4+1 협의체가 재적 의원의 과반인 148석만 확보하면 법안 통과에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수정안은 공수처에는 수사권을, 검찰에는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이 불기소처분할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