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해임인 게시물 표시

'안락사 논란' 케어 박소연 대표 해임안, 총회 상정 불발

이미지
다음 네이버 '해임안 제출' 기준 못 미쳐..'사퇴 요구' 회원들 현수막 시위 "'케어' 박소연, 사퇴하라!"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단체 '케어'의 총회가 열리는 31일 서울 종로 사무실 앞에 박소연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앞쪽 두명은 이를 만류하는 박 대표 지지자들. 2019.3.31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 단체 '케어' 총회가 박소연 대표의 해임 안건을 상정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 케어는 31일 오후 2시부터 3시간가량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정회원 총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어 2018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등 안건을 논의했다. '케어 대표 사퇴를 위한 직원연대'는 기타 안건으로 박 대표의 해임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한 정회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박 대표 및 이사진 해임을 기타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한 위임장 총 90여장을 받아 총회에 제시했으나 위임장 작성자 가운데 총회 참가 자격이 있는 정회원은 25명에 그쳤다. 케어 관계자는 "전체 정회원의 100분의 1 이상이 요구해야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데, 이날 총회 참석자 중 박 대표 해임안 상정을 요구한 이들과 위임장을 낸 25명을 모두 더해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케어 정회원은 3천여명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이사회가 주장한 정관 개정안은 모두 통과됐다. 정회원 100분의 1이었던 케어의 총회 소집 요구 안건을 10분의 1로 강화하고, 케어가 해산하면 남은 재산을 넘길 대상을 '지자체 또는 유사 목적을 가진 비영리 단체'에서 '이사회가 지정하는 유사 목적을 가진 비영리 단체·법인...

대검 징계위, '靑특감반 비리' 김태우 수사관 '해임' 확정(종합)

이미지
다음 네이버 공무상비밀누설·경찰 수사 개입 등 사유..특감반 의혹 수사 속도 낼 듯   취재진 질문 답하는 김태우 수사관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0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김태우 수사관에게 해임이라는 중징계가 확정됐다.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위원장 봉욱 대검찰청 차장)는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회의 결과 대검 감찰본부가 요청한 대로 해임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수사관과 함께 골프접대를 받은 이모 전 특감반원과 박모 전 특감반원에게는 비교적 가벼운 징계인 견책 징계가 확정됐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27일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벌인 결과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했다. 김 수사관은 총 5가지 혐의로 징계에 회부됐다.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지인인 건설업자 최 모 씨의 뇌물공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다는 점이 핵심 징계 사유다. 김 수사관은 또 최씨를 통해 청와대 특감반원 파견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최씨를 비롯한 사업가들과 정보제공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거쳐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된 점도 징계 사유가 됐다. 징계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특감반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진실규명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고발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이 수사 중이...

한국당 비대위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 해촉"(속보)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을 해임하였다는 속보입니다.

'수업 중 야동', '실탄 소지'..1년간 전남 교직원 95명 징계

이미지
https://news.v.daum.net/v/2018110911381160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58010 전남도교육청 [전남도교육청 제공]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최근 1년간 비위로 징계를 받은 전남 교원과 교육공무원이 9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비위, 음주운전, 폭행, 도박은 물론 수업 중 음란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징계 사유는 민망할 정도였다. 9일 전남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년간 전남에서 징계를 받은 교원은 65명, 일반직 공무원은 30명이었다. 교원 징계 가운데 비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 21명, 학생체벌 7명, 성비위 4명, 교통사고와 직무 태만 등 기타가 31명이었다. 징계 유형별로는 해임 5명, 정직 5명, 감봉 16명, 견책 19명, 불문 경고 20명이었다. 일반직 공무원 징계 사유는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14명, 금품 관련 1명, 기타 15명이었다. 해임 1명, 정직 4명, 감봉 6명, 견책 12명, 불문 경고 7명 등 징계를 받았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수업 중 음란사이트에 접속해 이른바 '야동'을 보다가 적발돼 해임됐다. 학생과 부적절한 행동으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중학교 교사도 있었다. 초등학교 교장이 가방에 M-16 소총 실탄 1발을 가방에 보관했다가 공항 검색대에서 적발된 사례도 나왔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초중고 할 것 없이 교사들의 비위가 많이 적발됐다"며 "엄중한 징계와 교육으로 기강을 바로 세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 교사들의 기강이 많이 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