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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걸러준다더니..일부 KF 마스크 차단 효과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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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KF 표시·주의사항 확인 후 착용해야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KF 수치가 제시된 미세먼지 마스크 중 일부는 제품 효과를 과대 광고하거나 성능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 KF94 10개 제품 중 1개 제품이 분집포집효율 기준에 부적합 한 것으로 조사됐다. 와이제이코퍼레이션의 와이제이씨엠쓰리보건용마스크(KF94·대형) 은 평균 87%의 분집포집효율을 기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KF94의 분집포집효율은 94.0%(염화나트륨, 파라핀오일시험) 이상이어야 한다. 분집포집효율이란 공기를 들이마실 때 마스크가 먼지를 걸러주는 비율을 말한다. KF80에 해당되는 10개 제품은 분집포집효율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결과 84%에서 99%로 평균 92%의 분진포집효율 결과를 보였다. 앞서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 5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정성(20개)과 표시실태(50개)를 조사했다. 표시 실태 조사 결과 보건용 마스크 50개 중 6개 제품이 표시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들 제품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 상호 및 주소, 제조연원일 또는 사용기한, 중량·개수, 제조번호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확인이 어려운 내용을 광고 문구에 집어넣은 제품도 적발됐다. 현행 약사법은 품질 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엠씨 하나3단황사마스크 대형(KF80)과 하나3단황사마스크 소형(KF 80) 제품에 '미립자 99.9%이상 채집'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의하면 KF80 등급의 분진포집효율은 80% 이상(염화나트륨 시험), KF94 등급의 분진포집효율은 94%(염화나트륨 및 파라핀 오일 시험)...

공정위, 한유총 현장조사 돌입..김상조 "'배신 문자'가 결정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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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현장조사에 돌입했다. 사업자단체인 한유총이 회원 유치원들에게 개학연기를 강요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게 조사의 핵심인데, 앞서 공개됐던 이른바 '배신 문자 메시지' 내용이 한유총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업무보고 사전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자 메시지 내용을 언급하며 "전형적인 공정거래법 제26조 사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26조 1항 3호에서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유총이 소속 유치원들에게 집단으로 개학을 연기할 것을 강요했다면 이 조항 위반이 된다. 앞서 교육부는 한유총이 개별 유치원들에게 보냈다는 메시지를 공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이번에 같이 동참하지 않는 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혼자 살겠다고 단체를 배신할 때 배신의 대가는 얼마나 쓴 지 알게 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그런 문자 메시지 내용이 공개되기 전까지만 해도 단순히 집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할 수가 없어서 고민했다"며 "하지만 이제는 한유총에서 어느 정도 차원에서, 어느 정도 범위로 그런 (강요) 행위를 했는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한유총 본부와 일부 지부 등에 조사관을 파견해 조사를 벌였다. 한유총과 비슷한 사례로 공정위는 과거 한의사협회, 의사협회, 약사협회의 집단휴업에 대해 제재한 바 있다. ------------------------------------------- 서울시교육청이 먼저 한유총에 대해 칼을 빼들었죠.. 설립허가 취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련기사 :   한유총 "배신의 대가 쓴지 알게될...

"계약서 대신 메신저로"..위메프 또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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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뉴스리뷰] [앵커] 유명 전자상거래업체 위메프가 또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작년엔 납품업체에 대금 지급을 미루고 계약서를 주지 않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요. 이번에는 광고를 중단하려는 거래업체에 계약서에도 없는 위약금을 요구했다는 신고가 공정위에 들어왔습니다. 이진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위메프에 여행 관련 물품을 위탁해 판매하고 있는 천영달씨. 지난해 7월부터 위메프가 광고를 하면 매출이 더 오를 것이라는 말을 믿고 광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판매금액의 15%인 수수료만 내면 됐지만 광고비까지 더해지며 부담은 두배 이상 늘어난 상황. 위메프 측 말과 달리 매출과 수익은 광고하기 전보다 줄었다는 게 거래업체의 주장입니다. 문제는 광고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 중단하려고 하자 계약서에도 없는 위약금을 물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천영달 / 위메프 거래업체 대표> "이게(위약금이) 계약서 상에 나와있지도 않고요. 이전에 저희한테 밝히지도 않았고…." 위메프 측은 당시 계약서에는 없지만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전했기 때문에 계약 효력이 있는 걸로 판단했다고 해명합니다. <위메프 관계자> "중도 해지를 했으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판촉 비용은 우리가 돌려받아야겠다고 요청을 드렸던 거고, (앞으로는) 비용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부담을 하거나 해서 파트너사와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게 저희 사업쪽 입장이고요." 아울러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계약서를 보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위메프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위약금을 요구한 데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jinu@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지난해 첫 임시중지 명령받은 인터넷쇼핑몰 여전히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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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906150482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475522 공정위 "악의적으로 폐업 한후 동일사업하는지 확인해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피해다발업체[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지난해 환불 거부, 연락 두절 등으로 민원이 폭주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중지 조치를 한 인터넷쇼핑몰이 여전히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판매를 임시중지한 인터넷쇼핑몰 허쉬스토리는 같은 이름으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인터넷 주소도 앞부분(hershestory)은 똑같고 뒤의 도메인만 com에서 co.kr로 변경됐다. 허쉬스토리는 현금으로만 물건을 판매하면서 환불을 거부하고, 판매한 물건을 약속한 기한이 넘도록 연락도 없이 배송하지 않아 데일리어썸(www.dailyawesome.co.kr) 등 같은 사업자 '어썸'이 운영하는 다른 도메인과 함께 임시중지 명령을 받았다.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임시중지 명령이 내려진 것은 2016년 9월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 이후 어썸이 처음이었다.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시정 권고를 내렸으나, 당시 사업자가 이를 받아들인 후 이행하지 않고 폐업해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데일리어썸은 폐쇄됐지만, 이 사업자는 케이트무드 등 다른 홈페이지를 개설해 같은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케이트무드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올해 4월초까지 57건의 피해 접수가 돼 있고, 현재 폐쇄된 상태다. 지난해 폐업한 허쉬스토리와 올해 6월 개설돼 현재 운영되는 같은 이름의 사이트는 대표자 이름은 다르지만 상담 전화번호가 같다. 또 현재 운영되는 허쉬스토리는 앞서 허쉬스토리와 함께 임시중지...

'갑질로 직무배제' 공정위 간부 "김상조, 음해에 동조"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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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710570810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52795 유선주 심판관리관 "직원 불만 전가할 희생양으로 삼아" 주장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부하 직원 다수의 '갑질 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로 최근 직무에서 배제된 공정거래위원회 유선주 심판관리관이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다. 유 관리관은 7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법적 근거 없는 직무배제로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 관리관은 지난달 10일 김상조 위원장 사무실로 불려가 "일체의 직무를 배제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유를 묻자 김 위원장이 "다수의 직원이 갑질을 당했다고 익명 제보를 했고, 노조 설문조사에서도 '나쁜 사람'이라고 한다"며 "조사를 해 감사·징계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유 관리관은 주장했다. 판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임용돼 내년 9월까지 임기를 남겨둔 유 관리관은 이런 직무배제가 직원들의 조직적 음해로 인한 것이고, 김 위원장도 이에 동조해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유 관리관은 자신이 공정위 직원과 퇴직자의 유착관계를 끊으려 하는 등 조직문화를 바꾸려 노력해 왔으나 현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이 핵심 세력이 된 지난해부터 내부에서 집단적 반발이 있었다고 했다. 자신의 주장이나 지시가 상·하급자들에게 묵살당하고 권한을 박탈당하는 등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았음에도 김 위원장은 자신을 불러 '고분고분 굽실거리지 않아' 다른...

"편의점 80m 거리 제한 물 건너 갔다"..공정위-업계 새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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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1209522016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332568 기존 편의점끼리 80m 근접 출점 제한은 담합 행위로 위법 소지  공정위, 편의점 업계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새 방안 논의 중  상권 위치·유동 인구·경쟁사 운영 현황 등 고려해 편의점 과잉 출점 해결 방안 고민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최저임금 인상 이후 편의점 업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80m 근접 출점 제한 도입이 사실상 물 건너 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편의점 업계는 근접 출점 문제 해결을 위한 제2의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마땅한 대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 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게 편의점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한 다른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 했다. 지난 7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결정된 직후 편의점주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자, 협회는 업계 의견을 모아 수익성 보장 방안으로 '80m내 편의점 근접 출점 제한 자율규약안'을 만들어 공정위에 유권해석과 심사를 요청했었다. 편의점협회는 국내 편의점 5개사가 모인 단체로 CUㆍGS25ㆍ세븐일레븐ㆍ미니스톱ㆍ씨스페이스가 회원사다. 회원사 편의점만 3만8000여개에 달한다. 공정위는 기존 시장의 주요업체들끼리 출점 거리를 제한하면 공정거래법상 담합(카르텔) 행위에 해당돼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형 사업자들끼리 나눠먹기식으로 점유율을 고착화하는 담합을 저지를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소비자 이익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다. 공정위 가맹거래과 관계자는 "80m거리 제한을 도입하는 건 무리"라며 "협회측과 근접 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실행할...

김상조 압박에도 .. 10대 기업 내부거래 20조 늘었다

https://news.v.daum.net/v/2018101100030911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2855398 1년간 142조 .. 60대 기업은 191조 총수2세 지분 높을수록 비중 커져 공정위 "부당거래 가능성 높아" 일감 몰아주기와 내부거래는 반드시 차단하겠다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엄포에도 지난해 기업의 내부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가 많이 늘었고, 특히 총수 일가 2세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했다. 올해 5월 1일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원 이상)으로 지정된 60개 집단 소속 계열사 1779개의 지난해 내부거래 현황이다. 2017년까지는 자산 10조원 이상만 공개했지만, 올해는 5조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내부거래는 계열사 간의 거래를 말한다. 모든 내부거래가 잘못된 건 아니다. 생산과 판매를 분리하거나, 수직계열화에 따라 내부거래가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내부거래 비중이 높을수록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거래의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 대상 공시집단의 지난해 내부거래 금액은 191조4000억원이었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9%였다. 셀트리온(43.3%)·중흥건설(27.4%)·SK(26.8%) 순으로 비중이 컸다. 금액으로는 SK(42조8000억원)·현대자동차(31조8000억원)·삼성(24조원)이 순이었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삼성·현대차·SK·LG·롯데·GS·한화·현대중공업·신세계·두산)의 내부거래 비중은 13.7%로 전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금액도 19조7000억원 늘어난 142조원이었다. 총수 2세의 지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