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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서 카페로 승용차 돌진..3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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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오늘(28일)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의 도로에서 69살 박 모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건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건물 1층 카페의 전면창과 주차되어 있던 차 한 대가 파손됐고 지나가던 79살 이 모 씨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박 씨는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박 씨의 차량이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카페 내부로 돌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서울 동작소방서] 조혜진 기자 (jin2@kbs.co.kr) 서울 동작구... 이수역 인근도로에서 승용차가 건물을 들이받았습니다. 기사내용에는 승용차 운전자가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 받고 카페 내부로 돌진했다고 언급했는데... 그게 실제와는 다른 내용인가 봅니다.. 해당 기사의 댓글에는 목격자로 보이는 이가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언급했습니다. 댓글주소 : 다음 "바로 옆에서 사고 나는거 봤는데 레미콘 트럭이 모닝 뒤를 추돌하고 모닝이 가만히 서있던...

충남 홍성서 11중 추돌 사고..1명 숨지고 5명 중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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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1715591022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66593 【홍성=뉴시스】함형서 기자 = 17일 오전 8시 12분께 충남 홍성군 갈산면 내갈리 갈산교차로에서 승용차 등 차량 11대가 잇따라 추돌해 1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018.12.17(사진=홍성소방서 제공)photo@newsis.com 【홍성=뉴시스】함형서 기자 = 17일 오전 8시 12분께 충남 홍성군 갈산면 내갈리 갈산교차로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등 차량 11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당했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 사고로 3.5t 화물차 운전자 A(63)씨가 숨지고 B(47)씨 등 5명이 중경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빙판길로 인해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홍성=뉴시스】함형서 기자 = 17일 오전 8시 12분께 충남 홍성군 갈산면 내갈리 갈산교차로에서 승용차 등 차량 11대가 잇따라 추돌해 1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018.12.17(사진=홍성소방서 제공)photo@newsis.com foodwork23@newsis.com ----------------------------------- 사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다치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빙판길에 11중 추돌이라니..;; 블랙아이스때문이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도로에 쓰러져 있던 2명 치어 사상자 낸 운전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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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113333271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88931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새벽시간대에 중앙분리대를 들이박고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례로 치어 2명의 사상자를 낸 승용차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황보승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오전 2시39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울산 남구 삼산교 도로를 지나다가 1차로에 쓰러져 있던 B씨와 C씨를 차례로 치어 B씨를 숨지게 하고 C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만취상태로 C씨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운행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정신을 잃고 도로 위에 쓰러져 있다가 사고를 당했다. 재판부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상황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사고"라며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을 처음 발견한 지점이 전방 23m 거리에 불과해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you00@newsis.com ----------------------------------------------------- 보통은 쓰러져 있는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다고 운전자를 비판하는 것이 정상일진데.. 분위기는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네요...  재판결과에서도 나왔다시피 전방에 발견했더라도 겨우 23m안에 급정거가 힘들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술먹고 사람태우고 오토바이를 몰다 중앙분리대에 들이박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