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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 출산 땐 유전자 달라도 친자식" 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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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앵커] '부모와 자녀의 유전자가 다르더라도 혼인 중에 태어났다면 친자식으로 봐야한다' 오늘(23일)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가족이라는 제도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한다고 했습니다. 송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자가 없는 A씨는 부인이 다른 사람의 정자를 이용해 인공 수정을 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1993년 첫째 아이가 인공 수정으로 태어났습니다. 1997년에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A씨는 무정자증이 나았다고 생각하고 출생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이혼 소송 중 A씨는 둘째가 자신의 혈육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부인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임신을 했던 겁니다. A씨는 첫째와 둘째 모두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두 자녀 모두 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제3자의 정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