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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고발했는데..제보자 신원 직장에 알려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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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gnZv2WcUGC?f=p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78706&viewType=pc <앵커> 내부 고발이 해당 조직은 물론 사회 전체에도 도움을 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때문에 그런 내부 고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누군지 알려지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호하기는커녕 노동지청의 한 공무원이 내부 제보자의 신원을 그 직장에 알려줬다는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정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는 A 씨는 지난해 9월 국회의원 세 명에게 제보 메일을 보냈습니다. [내부 고발자 : (직장에서)  부당 전보, 임금 체불 이런 문제들을 제가 계속 봐 왔거든요. 근본적으로 개선할 힘을 가진 사람들한테 제보하는 게 좋겠다고 ….] A 씨는 병원 안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가 세 차례 징계를 받았지만, 노동위원회에서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