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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대형 오토바이도 고속도로 달릴 수 있게"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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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26일 대형 오토바이(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배기량 260㏄를 초과하는 대형 오토바이가 고속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경찰차·구급차·소방차 등을 지칭하는 긴급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5년 9월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금지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경찰청은 이륜자동차의 교통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높다는 점을 들어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반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전면 금지하면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통행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현재 이륜차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일반...

와중에 여야 동반 외유..일정표 없는 관광지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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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작년 말, 김용균 법 처리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국회 환노위 여야 의원들이 임시국회가 끝나기 무섭게 6박 7일 유럽 출장을 나란히 떠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출장 일정표를 입수해 일일이 확인해봤습니다. 과연 꼭 필요한 출장이었을까요? 오현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과 환노위 3당 간사인 한정애, 임이자, 김동철 의원. 지난 달 31일부터 6박 7일 일정으로 유럽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나흘 머물렀던 독일에선 환노위에 관련법이 계류 중인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한국 노동부의 해외 취업센터 독일 산업안전전시관을 둘러봤습니다. 영국 에든버러에선 동물원과 공원 2곳을 방문하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 ("업무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그럼요, 동물원법이 저희 건데요. 자연공원법하고." 하지만 확인 결과 동물원 방문 일정은 취소됐습니다. 이유는 입장권을 구하지 못했고, 의원들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것. 그냥 호텔에서 쉬었다는 설명입니다. 일정이 바뀐 건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 원래는 국립공원과 지역공원 두 군데를 방문하기로 돼 있었는데, 숙소에서 차로 왕복 6시간이 걸리는 유명 관광지 '글렌코'를 끼워넣느라 지역공원 한 곳은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글렌코'는 각종 영화 촬영지로 잘 알려진 스코틀랜드 북부 명소입니다. 사전에 준비도 부실했고, 예정에도 없던 관광지를 끼워넣은 이런 출장은 애초에 왜 기획된 걸까. 의원들은 절대 외유성이 아니고, "고된 노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연 그대로를 살려 보전하는 현지 국립공원 모습에 정책상 참고할 부분이 있었고, 이동 중에도 공사장을 들러 선진국의 산업안전 관리 실태를 일일이 살펴봤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외부 돈으로 간 게 아니라, 국회 자체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