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의 눈] '부정 채용' 맞지만 '뇌물'은 무죄..왜?
다음 네이버 [앵커] '딸 채용 부정청탁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 대해 1심 법원이 오늘(17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아주고, 그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자리를 받았다는 뇌물 수수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무죄, 뇌물을 줬다는 이 전 회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이 여러 혜택을 제공 받고 채용됐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부정채용은 맞지만, 이게 뇌물인지는 확실치 않다'는 겁니다. 'KT 부정채용 사건'과 '김 의원 뇌물수수 사건'은 같은 재판부가 심리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의 기소내용을 보면 김성태 의원의 뇌물 사건은 4가지 단계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2011년 3월, 김성태 의원이 딸의 이력서를 서유열 전 K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