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1심 무죄.."뇌물 혐의 입증 안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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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혐의 이석채 전 KT 회장도 무죄..법정 지지자들 '환호성'

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의원, 1심 선고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임성호 기자 = '딸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선고공판을 열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작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부정하게 정규직으로 채용됐고, 이러한 부정 채용을 이석채 회장이 지시해 정규직 채용 형태 뇌물을 지급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유열 증인은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2011년에 만나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카드결제 기록 등을 보면 (김 의원의 딸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인) 2009년에 이 모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증거를 토대로 보면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 채용을 지시했다는 서유열 증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김 의원의 뇌물수수 행위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선고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법정을 가득 채우고 있던 김 의원의 지지자들은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하자마자 "오케이!" 등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다.

김 의원은 무죄 선고 이후 법정에 찾아온 장제원 의원과 한동안 얼싸안고 감격스러워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법정을 나서면서 "검찰은 7개월 간의 강도 높은 수사와 6개월간의 재판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처벌하려 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특별한 (처벌)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량 탑승하는 김성태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superdoo82@yna.co.kr
id@yna.co.kr



딸의 채용 청탁의혹으로 재판을 받던 김성태의원과 이석채 전 KT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모두 무죄...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선거공판이 있기전 서유열 전 사장의 증언에 대한 날짜와 김의원과 이 전 사장이 만난 가게의 영수증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딸이 다른 지원자에 비해 특혜를 받은 것은 인정되나 증인채택 무마와 채용간 뇌물공여수수의 대향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의 입증이 없는 것에 해당된다"  댓가성이 입증이 되지 않았기에 김의원과 이 전 사장은 무죄로 선고되었기에 검찰측에선 항소를 할지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기에 김 의원은 총선에 출마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동안의 행적으로 과연 얼마나 지지를 받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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