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관 나체사진 합성 현수막' 선관위·경찰 조사(종합) / 선관위 선거법 위반 결론
다음 네이버 게시 목적·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 중..경찰 "고발 접수시, 수사 예정" 현수막 게시 후보자 "폭등한 집값 비판 목적..권고도 없이 무단철거"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지난 11일과 12일 서구 풍암동 5층 건물에 외벽을 모두 가릴 정도의 크기의 선정적인 대형 현수막이 걸려 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독자제공) 2020.01.13.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지역의 건물에 게시됐던 '장관·자치단체장 합성 여성 나체 현수막'과 관련, 조사에 나섰다. 13일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시 선관위 지도과는 11일부터 이틀간 광주 서구 풍암동 5층 건물 외벽에 걸려있던 비판 현수막과 관련해 조사에 나섰다. 해당 현수막은 여성의 나체 사진에 현직 장관과 자치단체장의 얼굴이 합성돼 있었다. 또 '미친 집값, 미친 분양가, 느그들은 핀셋으로 빼줄게, 예비 후보 인간쓰레기들' 등 자극적 문구가 적혀 있었다. 바로 옆에 내걸린 세로형 현수막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