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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징역 15년.."종교권위 악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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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2210570377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04723 "신격화된 교회..이 목사를 성령으로 여겼을 것" "피해자 집단 간음 등 비정상적 방법으로 범행" 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상습준강간 등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75)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문성)는 22일 상습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 동안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여신도들에게 성추행·간음을 한 사실이 없다'는 이 목사 측 주장에 대해 "피해자들이 고소한 경위가 자연스럽고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모를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해 모순을 찾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들에겐 지적 능력이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신격화된 교회 분위기에서 이 목사를 성령이나 신적 존재로 여겨 복종하는 신앙 생활을 했다"며 "이 목사의 행위를 성적 행위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으로 알고 의심하는 것조차 죄가 된다고 여겨 거부를 스스로 단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목사의 일부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의 진술로만 이 목사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

피해 여신도 "목사가 속옷 차림 안마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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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91020165784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9&aid=0000158360 유명 걸그룹 출신 딸을 둔 목사가 20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 물의를 빚었었는데요.  이번엔 30살 가까이 어린 여성 신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성혜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교회 신도 150명에게 "투자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200억 원을 받아냈다가 사기죄로 징역 6년형을 확정 받은 목사 박모 씨.  3년 전, 20대 여성 신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2015년 4월부터 약 다섯 달 동안 "복부 등을 안마해달라"며 신체 접촉을 강요한 혐의입니다.  [박○○ / 목사 (2015년 10월)]  "너는 가만히 있었는데, 목사님은 사랑에 빠진 것 같아."  피해 여성은 수사기관에서 "박 씨가 '이야기를 하자'며 불러내 모텔로 데려간 뒤, 속옷 차림으로 '안마하라'고 강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녹취 파일에는 박 씨가 '영적인 사랑'으로 포장한 정황도 담겨 있습니다.  [박○○ / 목사 (2015년 10월)]  "목사님은 있잖아. 너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너에 대한 사랑을 명했기 때문에."  박 씨 측은 "강제추행은 사실이 아니"라며 여신도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서 박 씨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조만간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계획 입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