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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장기적으로 체계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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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쿠키뉴스 정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부과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4일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오는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매해 유기 동물 개체 수가 늘면서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댜. 거둬들인 돈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등의 설치 및 운영비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방안은 큰 반발을 살 수 있어 농식품부는 장기과제 또는 국회 논의를 전제했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인다. 현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