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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보상" 주장 심재철, 5·18 보상금 직접 신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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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광주시 "신청서 보관하고 있어..일괄 보상 안 돼"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로서 보상금을 받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직접 신청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는 "5·18 피해자에 대한 보상 과정에서 신청서를 내지 않은 관련자를 포함하는 일괄 보상은 이뤄진 적이 없다. 심 의원이 제출한 신청서를 보관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1998년 7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피고인 24인에 대해 모두 일괄 보상을 했다. 1995년 관련법이 통과되면서 보상금 신청과 상관없이 관련 사건 피고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심 의원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당시 심 의원과 함께 피해자로 인정된 관련자 모두 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에 따르면 5·18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두 번 작성해야 한다. 심 의원이 인정받은 연행·구금의 경우 '기타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5·18...

'5·18 피해자' 사양했다던 심재철에 보상금 3500만원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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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ㆍ“1997년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지만 보험증 반납” ㆍ광주시 “본인이 직접 신청 안 하면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다” ㆍ보상금 수령 안 밝혀…심 의원 “제가 신청했었는지 알아볼 것”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여년 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피해자)로 인정돼 정부 보상금이 지급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주장해왔던 심 의원은 정작 자신이 5·18피해자로 인정돼 보상금까지 받았다는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심 의원은 1998년 광주시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신청’을 한 뒤 심사를 거쳐 ‘연행·구금’ 분야 피해자로 인정됐다. 5·18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해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행이나 구금의 경우 대개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서 본인 수감기록 등을 발급받아 첨부한다고 한다. 심 의원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