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층간소음인 게시물 표시

"층간소음 못참아"..경찰, 천장에 '보복소음' 스피커 설치 조사

이미지
다음 네이버 '소음 복수 스피커' 온라인서 쉽게 구해..경찰 "처벌받을 수 있어"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A(40)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6시께 아래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아 112에 신고했다.   [청주 청원경찰서 제공] 경찰은 "아기를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것 같은 소리가 난다"는 A씨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해 집 안에 들어가 보니 아기는커녕 사람 한명도 보이지 않았다. 아기 울음소리를 내는 것은 방안 천장에 설치된 대형 스피커였다. 이 집 주민 B(45)씨는 이날 새벽 '아기 울음소리', '망치 두드리는 소리', '세탁기 돌리는 소리' 등을 자동재생으로 설정해놓고 출근했던 것이다. A씨와 B씨는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윗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며 '쿵쿵'하는 소음이 났다고 주장했다. 몇 차례 항의했지만, 소음이 이어지자 B씨는 '층간 소음 보복 전용 스피커'를 온라인에서 구매해 설치했다.   [포털사이트 캡쳐] 그가 구매한 스피커는 천장에 설치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8인치 크기 진동판이 장착돼 있고 최대출력은 120W다. 포털사이트에서는 B씨가 구매한 제품 등 '층간 소음 대처 전용 스피커'를 쉽게 구매할 수 있다. 한 제품은 구매 리뷰가 800여개 달리기도 했다. 청원경찰서는 폭행 등의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위층의 생활소음에 불만을 품고 보복성으로 천장에 스피커를 달아 의도적으로 큰 소리를 내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극심한 소음으로 피해자가 ...

해마다 느는 층간소음 갈등.. 사상 첫 헌법소원 청구되나

이미지
https://news.v.daum.net/v/2018120918222030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25238 "소음 측정·처벌 제도 필요한데 / 정부서 방치.. 국민 기본권 침해" / 한 피해자 청구 변호인 선임 나서 / 작년 2만2948건.. 5년 새 3배↑ / 피해 입증 어렵고 제재수단 미비 층간소음은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것일까. 정부가 층간소음 문제를 방치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이 추진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최모씨는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에 “층간소음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박탈됐지만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계를 제출했다. 이웃 간 층간소음 문제로 헌법소원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최씨는 세계일보 기자에게 “층간소음으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등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데도 정부가 어떤 조치도 행하지 않고 있다”며 “소음 측정을 정확히 해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헌재는 국선대리인 신청을 기각했지만 최씨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재신청하면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초동 한 법무법인은 공익성을 감안해 사건을 맡을지를 놓고 논의 중이다. 헌법소원이 추진될 정도로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데도 법적 기준은 미비하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층간소음(벽간소음 포함) 전화상담 건수는 지난해 2만2948건으로 2012년 8795건 대비 5년 새 약 3배로 급증했다. 피해자들은 재판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기가 쉽지 않다. 층간소음의 경우 2014년 제정된 층간소음 시행령에 의해 주간은 1분간 43데시벨, 야간은 1분간 38데시벨 이상이면 층간소음으로 인정된다. 43데시벨은 농구...

"민원 해결 안 해줘" 주민에게 폭행당한 경비원 끝내 사망

이미지
https://news.v.daum.net/v/2018112413210169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91484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에게 폭행당해 뇌사 상태에 빠졌던 70대 경비원이 끝내 숨졌습니다. 이 경비원은 지난달 29일 만취 상태로 경비실을 찾은 아파트 주민 최 모 씨에게 폭행당한 후 경찰에 신고하던 중 의식을 잃었습니다. 최 씨는 "경비실에서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아 불만이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최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송치됐는데, 경비원이 사망했기 때문에 검찰은 최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현 기자replay@sbs.co.kr --------------------------------------------------------- https://argumentinkor.tistory.com/259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가해자는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바뀌었으니 응당한 법적 체벌을 받길 바랍니다. 술로 인한 심신미약은 인정받지 않았으면 좋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