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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피해' 환자들, 단체소송.."시한폭탄 안고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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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244명, 코오롱티슈진 상대 소송 "4000명 부작용 사례 매우 다양" 식약처, 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소속 변호사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코오롱 인보사 피해환자 손해배상 청소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5.2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투약한 환자들이 피해를 책임지라며 단체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28일 코오롱 인보사 투약 환자 244명을 대신해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이 사건 주사제에는 연골재생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성 종양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인체에 사용을 금지한 세포가 포함돼 있다"며 "환자들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검증조차 되지 않아 언제 어떤 질병으로 발전될 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구금액은 1인당 1000만원씩 약 25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