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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작성된 기무사 계엄대비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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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2017년 작성된 기무사 계엄대비문건 관련링크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나무위키) 관련링크 : 대비계획 세부자료(구글드라이브) 계엄령 문건 전문의 주요 내용 계엄사령관 문건에서는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1, 2, 3군 사령관을 배제하고 있다. 문건상에서는 이들 육군 대장 4인은 군사 대비태세 확립에 대비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참조를 보면 1, 2, 3군 사령관은 각각 1, 2, 3지구계엄사령관으로 배정되어 있다. 참고로 문건에는 이름을 적시하지 않았으나 당시 합참의장은 이순진 육군 대장이며 1, 2, 3군 사령관은 각각 김영식 대장, 박찬주 대장[15], 엄기학 대장이다. 대신 후보로 올려놓은 것이 육군참모총장,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차장이다. 그러나 이중에서도 연합사 부사령관은 전시 지상군구성군 사령관을 맡아야 한다며 또 배제했고, 합동참모본부 차장에 대해서는 중장 보직에 비육군이어서 전국단위 계엄사령관에 부적합하다고 명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한다. 이들 3명도 역...

아파트단지서 소방관부부 5세 여아 치어 죽인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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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91410080365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589607 © News1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송애진 기자 = 대전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교통사고를 내 5세 여아를 숨지게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범행 후 사과는커녕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다가 결심공판에서 금고 2년을 구형받자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해 공분을 산 바 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병삼 판사는 14일 오전 9시50분 317호 법정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1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차량을 몰고 가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5)과 B양의 어머니를 치어 B양을 숨지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양의 어머니는 꼬리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소방관인 B양의 어머니는 사고를 당한 후 정신을 차리고 딸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딸의 죽음을 안타깝게 지켜봐야만 했다. B양의 아버지도 소방관이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보고 차량을 바로 멈췄다"고 주장했지만, 블랙박스 확인 결과 A씨가 몰던 차량이 바로 정지하지 않고 더 이동한 것으로 나와 거짓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차량 속도를 줄이면서 주민들이 가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고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는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며 "피해자는 어머니와 함께 횡단보도를 걷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운행했다면 이들을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면 피고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