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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치·운동기구 다 치워라" 공원 땅주인들 뿔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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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대구 범어공원 공원일몰제 앞두고 시 예산 탓에 진입로 토지만 매입 지주 "50년 참았는데 맹지 만드나" 전국 대상토지 매입 비용만 40조원 대구 수성구 범어공원 지주 비상대책위원회가 범어공원 입구에 걸어 놓은 현수막. 1965년 범어공원이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지주들은 50년 넘게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백경서 기자] 대구의 대표적 시민공원인 범어공원을 둘러싼 지주와 대구시 사이의 갈등이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깊어지고 있다. 범어공원 지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22일 대구시와 수성구청에 땅 주인의 동의 없이 설치한 벤치·가로등·운동기구·산책로 조경물 등 공원에 설치된 시설물을 치우라고 공식 요구했다.  1965년 범어공원이 생긴 뒤 지금까지 설치한 시설물 전체다. 비대위 측은 만약 대구시에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직접 시설물을 철거하고 대구시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범어공원 비대위 관계자는 “동의 없이 시설물을 설치한 혐의로 관련 공무원들을 형사고발하고 민사상 책임도 묻겠다”며 “시에서 공원을 만들겠다고 해놓고 50년이 넘게 땅을 사들이지 않고 있기에 어쩔 도리가 없다”고 했다. 대구시는 지난 65년 2월 범어동·황금동 일대 113만㎡, 축구장 150여 개 면적에 범어공원을 짓겠다는 도시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2019년 현재까지 공원 땅 중 개인 사유지 전체를 매입하지 않고 있다. 현재 범어공원 부지 가운데 63%는 일반지주 200여 명이 가지고 있는 사유지, 37%는 국립박물관·어린이회관 등이 포함된 국·공유지다. 지주들은 50년이 넘게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공원 등 도시계획이 수립되면 해당 토지에 건축 등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지주들은 앞서 2017년에도 동의 없이 설치한 시설물 철거를 요구했다. 대나무와 공원 진입로에 설치한 조경석 100여 개를 철거해 달라는 요구였다. 대나무가 높이 자라 산소를 가리고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