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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 잡다 다치고 수천만 원 빚더미.."이럴 거면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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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로 만드는 <당신이 뉴스 입니다>. 오늘은 취객을 제압하다 어깨를 다쳐서, 2년째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찰관의 이야기 인데요. 치료비 때문에 수 천만원의 빚을 져야 했고, 심지어 수술 도구가 부려져서 몸 안에 금속 파편이 남아 있는 황당한 일까지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거면, 누가 몸을 바쳐서 범인 잡으러 다니 겠냐면서, 하소연 하고 있는 경찰관을 김세로 기자가 만났습니다. ◀ 리포트 ▶ 2017년 2월. 술집에서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최지현 경장. [당시 출동 화면] "<으아악!> 뒤에 문 좀 열어주세요…" 최 경장은 취객을 제압하다 어깨 관절이 찢어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최지현/경장] "어깨랑 몸이랑 어디 할 것 없이 맞고, 발로 맞고 주먹으로 맞고… 같이 출동했던 한 경찰관은 발에 맞아서 입술이 3센티미터 정도...

불매운동 때문에 일본차 '김치 테러'?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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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앵커] '일본 제품 불매' 움직임이 퍼지면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사진입니다. 일본 수입차 L사의 차 트렁크에 붉은색 무언가가 잔뜩 뿌려진 모습이지요. 온라인에서는 '반일감정 때문에 누군가 일본차에 김치 테러를 한 것이다'라는 주장이 사실처럼 퍼졌습니다. 확인 결과 사실과 달랐습니다. 일본 언론에가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이른바 '일본차 김치테러' 사건. 이것은 경찰이 이미 사실 관계를 확인을 했죠? [기자] 대구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피해자가 직접 지난 5일에 사진과 글을 자신이 활동하던 차 동호회 게시판에 처음 올렸습니다. 지난 8일 경찰이 조사를 시작해 하루 만에 진상을 파악했습니다. 차가 세워진 곳의 CCTV 영상을 확인한 것인데요. 붉은 것은 김치가 아니라 토사물이었습니다. 지난 4일 새벽 술에 취한 사람이 길을 가다 이 차 트렁크에 토를 한 것입니다. 고의성도 없는 것으로 ...

'응급실 폭행' 솜방망이 처벌 그만..'형량하한제' 도입

https://news.v.daum.net/v/2018111120570862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8421  <앵커> 그런가 하면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열에 아홉은 처벌받지 않을 정도로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란 지적이 많았는데요, 앞으로 응급실 폭행에 대해서 처벌이 강화됩니다. 임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여름 전북 익산과 경북 구미의 병원 응급실에서 취객이 의료진을 폭행한 사건은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처럼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는 사례는 해마다 크게 늘어 올해 상반기에만 582건이나 됩니다. [박종혁/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 한 마디로 처벌이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때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보도 많이 퍼지기 때문에….] 현행 응급의료법은 형법과 비교해 폭행범을 더 강하게 처벌하게 돼 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지난해 응급의료를 방해한 893건 가운데 징역이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은 경우는 93건에 불과합니다. 열에 아홉 명은 처벌받지 않았단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회 입법을 통해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실 의료진을 폭행하면 일정 형량의 처벌을 반드시 받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미 국회에선 응급실 의료종사자를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의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습니다. [박재찬/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 : 버스 운전기사 폭행 사건과 같이, 형을 상한선을 두는 게 아니라 하한선을 둬서 그러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자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복지부는 경찰청과 협의해 구속 수사 원칙을 확립했고 응급실 보안 인력과 장비도 확...

경찰, 술 취한 여성 '머리채'..과잉대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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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80317180014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177277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간부가 술에 만취한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영상이 인터넷 SNS에 올라 부적절한 과잉대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경찰관이 술에 취해 주저앉은 여성의 머리채를 쥐어 잡은 뒤 몇 차례 앞뒤로 흔드는 모습이 실렸습니다. YTN 취재 결과, 오늘 새벽 5시 반쯤, 서울 논현동의 유명 클럽 인근에서 성추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기동순찰대 소속 이 모 경위가 술에 취한 여성을 깨우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추행 신고와 별개로 출동 당시 술에 취한 여성이 쓰러져 있어, 최대한 신체 접촉을 하지 않으려는 과정에서 발생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했습니다. 이어 해당 경찰 간부가 당시 여성에게 모욕을 주거나 비하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 했지만, 명백히 잘못된 대응으로 보고 엄정히 조사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경국[leekk0428@ytn.co.kr] ------------------------------------------------- 경찰관님.. 몸이 아닌 머리카락만 잡으면 성추행에서 자유로워질거란 짧은 생각을 하신건 아닐테죠? 하긴 성추행 신고로 출동을 했고 요새 여성 몸에 손만 대면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는 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