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애경 전 상무 "대표 지시로 자료 삭제"
다음 네이버 "불리한 자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2016~2018년 내부자료 폐기 등 혐의 빙부상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요청도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가습기 살균제 관련 내부 자료를 폐기·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경산업 전 상무가 고광현(62) 전 대표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을 통해 컴퓨터의 자료를 영구삭제했다는 취지로 법정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22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은 고 전 대표, 양모(56) 전 전무, 이모 전 팀장 등 3명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인 양 전 전무는 증인으로 나서 지난 2016년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나섰을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양 전 전무는 "2016년 1~2월의 상황을 2019년에 디테일한 워딩(단어)을 답변하기 힘들다"면서도 "(고 전 대표가) 정황상으로 '회사에 불리한 자료들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