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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 잡다 다치고 수천만 원 빚더미.."이럴 거면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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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로 만드는 <당신이 뉴스 입니다>. 오늘은 취객을 제압하다 어깨를 다쳐서, 2년째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찰관의 이야기 인데요. 치료비 때문에 수 천만원의 빚을 져야 했고, 심지어 수술 도구가 부려져서 몸 안에 금속 파편이 남아 있는 황당한 일까지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거면, 누가 몸을 바쳐서 범인 잡으러 다니 겠냐면서, 하소연 하고 있는 경찰관을 김세로 기자가 만났습니다. ◀ 리포트 ▶ 2017년 2월. 술집에서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최지현 경장. [당시 출동 화면] "<으아악!> 뒤에 문 좀 열어주세요…" 최 경장은 취객을 제압하다 어깨 관절이 찢어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최지현/경장] "어깨랑 몸이랑 어디 할 것 없이 맞고, 발로 맞고 주먹으로 맞고… 같이 출동했던 한 경찰관은 발에 맞아서 입술이 3센티미터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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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수술실 CCTV 의무화' 놓고 충돌한 91%와 91% 여론조사에서 91%는 압도적 숫자입니다. 거의 이견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 91%의 수치가 정확히 반대 방향에서 부딪혔습니다. 충돌이 일어난 곳은 국회도서관 대강당. 지난달 30일, '수술실 CCTV 의무화' 토론회장이었습니다. 본격 논의가 시작된 지 3년 만에 국회에서 열린 첫 토론회. 찬반 논란이 뜨거운 만큼 환자단체와 의사단체가 총출동했습니다. 이미 도립병원 6곳에 수술실 CCTV를 설치한 경기도가 주관한 만큼 경기도의료원이 CCTV 설치 사례 발표를 하고, 찬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은 수술실 CCTV 도입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91%가 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수술을 받을 경우 CCTV 촬영에 동의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도 87%의 도민이 '촬영할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정 원장은 의료진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

'신해철 집도의' 지방흡입·위절제술 의료사고 금고 1년2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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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지방흡입 뒤 흉터·위 절제술 받은 환자 사망케한 혐의 1심 금고 1년6월→2심 "유족과 합의" 금고 1년2월 감형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 2016.7.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가수 고(故) 신해철씨 의료사고로 징역형이 확정됐던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49)이 지방흡입술 및 위절제술 과정에서 발생한 또 다른 의료사고로 금고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31일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금고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2013년 10월에 30대 여성 A씨에게 지방흡입술 등을 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와 2015년 11월 비만대사 수술의 일종인 위 절제수술을 한 호주 국적 50대 B씨를 40여일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A씨 민사소송 결과 의료과실이 인정되고, 대한의사협회나 한국분쟁의료중재원 감정결과에서도 기술의 미흡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B씨에 대해서도 "일련의 과정에서 상급병원으로 옮기는 등 적절한 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금고 1년6월개을 선고했다. 2심은 "강씨가 당심에 이르러 B씨 유족과 합의했고,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했다"며 1심을 깨고 금고 1년2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앞서 강씨는 2014년 10월 신해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구멍)을 일으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smith@news1.kr ------------------------------- 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된 의사가 금고형을 받았습니다. 의료사고이기에... 과실이 인정되어 처벌받는 거야 당...

수술 뒤 통증 한 달..몸 속에서 '거즈'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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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805240128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213697 [앵커] 며칠이면 낫는다는 산부인과 수술을 받은 환자가 통증이 계속돼 병원을 여러 번 찾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답변만 듣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한 달쯤 참다가 다른 병원을 갔더니, 몸속에서 의료용 거즈가 발견됐고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조용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44살 김 모 씨는 한 달 전쯤 산부인과에서 자궁 안에 웃자란 돌기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일주일이면 회복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허리는 계속 아팠고 몸에선 불쾌한 냄새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김 모 씨 / 의료사고 피해자 : 간단한 수술이라고 안내를 받았는데 한 달 정도 요통이나 초반기에 혈액이 계속 나와서 불편을 한 달 동안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 엄청난 고통에 김 씨는 병원을 찾고 또 찾아 4번이나 재진료를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수술에 문제가 없었다는 말만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최근 다른 병원을 찾았던 김 씨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몸 안에서 지름 7cm 정도인 의료용 거즈가 여러 겹 발견된 겁니다. [김 모 씨 / 의료사고 피해자 : 악취 부분이라든가 열감 호소 같은 것도 여러 차례 했는데요. 수술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확인도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저한테 언급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 수술한 병원은 뒤늦게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에게 피해보상으로 산부인과 미용 시술을 공짜로 해주거나 25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병원 관계자 : 어떻게 보면 황당한 실수일 수 있으니까 이분은 더 화가 많이 나시는 거고. 저희가 그거를 모른척하고 아니다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