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 "性추행은 유죄 추정의 원칙?" 女 "사법부, 남성우대 판결 여전"
https://news.v.daum.net/v/gtH8J8SqTc?f=p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2365681&viewType=pc ‘식당 性추행’징역6월 논란 男 법정 구속하자 갈등 확산 관련단체·네티즌, 집회 예고 식당에서 여성 손님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건을 계기로 성(性)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다. 일 부 단체와 네티즌은 ‘사법부가 여성에게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최근 불법촬영(몰카) 규탄 시위를 개최한 여성 단체는 ‘남성 우대 편파 판결로 의제를 확대하겠다’고 나섰다. 이들은 각각 집회를 예고했다. 지난 8일 한 포털 사이트에 개설된 카페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는 “사법부에 각성을 요구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남성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이 다른 형사 사건과 달리 사실상 ‘유죄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