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 "性추행은 유죄 추정의 원칙?" 女 "사법부, 남성우대 판결 여전"



‘식당 性추행’징역6월 논란

男 법정 구속하자 갈등 확산

관련단체·네티즌, 집회 예고

식당에서 여성 손님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건을 계기로 성(性)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다. 일
부 단체와 네티즌은 ‘사법부가 여성에게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최근 불법촬영(몰카) 규탄 시위를 개최한 여성 단체는 ‘남성 우대 편파 판결로 의제를 확대하겠다’고 나섰다. 이들은 각각 집회를 예고했다.

지난 8일 한 포털 사이트에 개설된 카페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는 “사법부에 각성을 요구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남성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이 다른 형사 사건과 달리 사실상 ‘유죄 추정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게 이 모임의 시각이다. 이 모임 운영진은 “분노를 동반한 또 다른 이름의 폭력, ‘미러링’ 같은 범죄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올바로 기능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이 모임은 조만간 현장답사 등을 통해 집회 일정과 장소를 확정해 알리겠다고 밝혔다.

사법부의 ‘성별 편향성’ 논란은 지난 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가 대전의 한 음식점에서 여성 손님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A 씨의 아내는 지난 6일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고 12일 현재 약 26만5000명의 동의를 받았다.

반면 
최근 4차례에 걸쳐 ‘홍익대 여성모델의 남성모델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를 개최한 단체 ‘불편한 용기’는 다음 달 6일 혜화역에서 열리는 제5차 시위의 이름을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로 변경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 단체는 공지사항에서 “아직도 편파 수사와 편파 판결은 여성을 비웃듯 이뤄지고 있으며, 최근 모 정치인(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무죄 판결로 그 정점을 찍었다”며 “현 상황에서 우리는 편파 판결로 의제를 확장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수사당국의 수사 관행과 사법부의 판결이 남성 중심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게 이들의 문제의식이다. 이 단체는 “남성 우대 편파 판결 사례 수집에 동참해달라”며 법원이 여성을 공격한 남성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판례도 수집하고 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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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일관된 증언만으로도 실형이 가능한 대한민국 법입니다.

팬스룰은 괜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팬스룰을 한다는 남성에 대해 성차별 한다고 따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소한 접촉만으로도 여성의 기분에 따라 남성은 징역을 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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