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지정 383일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다음 네이버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국회 본회의장. 2020.1.1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정상훈 기자 = 20대 국회의 첫 번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재석 165인 중 찬성 164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재석 162인 중 찬성 158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재석 165인 중 찬성 161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유치원 3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지 383일 만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여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