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 '文대통령 탄핵' 청원 효력 인정.."2~3일내 소관위로 회부"
다음 네이버 '탄핵' 국민동의청원에 10만명 동참 국회 사무처 "오늘 보고 들어갈 것" 법사위 유력..의무적 심사·검토해야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회 사무처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에 10만명이 동의해 청원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오늘 보고에 들어간다”며 “2~3일 내 위원회로 회부될 사안이다. 법제사법위원회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국회가 올해 도입한 국민동의청원은 청원 시작 30일 이내로 동의자가 10만명이 넘을 시 국회가 의무적으로 심사를 해야 하는 제도다. 앞서 자신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밝힌 한 청원인은 지난 28일 국회 홈페이지로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을 기재했다. 이 청원인은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중국 대통령을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