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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도 무죄"..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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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2022181571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90583 <앵커> 얼마 전 양심이나 종교를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은 걸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양심이나 종교 때문에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도 무죄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먼저 안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1살 홍 모 씨는 방위산업체에서 보충역으로 군 복무를 마쳤고 전역한 뒤 예비군 훈련도 4년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았을 땐 훈련에 불참했습니다. 어렸을 때 여호와의 증인 신자였던 홍 씨는 첫 딸이 태어난 뒤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했고 종교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던 겁니다. 예비군 훈련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형사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지법 안산지원 송영환 부장판사는 기소된 홍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홍 씨의 훈련 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 규정이 없는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걸 언급하면서, 예비군법에도 대체복무제가 규정돼 있지 않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임재성/변호사 : 양심이란 게 가변적이고, 중요한 계기가 있거나 종교를 믿는 과정을 통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역 복무를 마친 이후에도 양심을 갖는 건 이상하거나 예외적인 일은 아닙니다.] 검찰은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홍 씨의 양심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안상우 기자ideavator@sbs.co.kr -----------------------------------...

그러면..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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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621563458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904036 [경향신문] ㆍ양심적 현역 입영 거부만 “형사처벌 안돼” 판결 ㆍ예비군 훈련 거부 4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경기도의 한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을 들고 시가지전투 훈련을 하는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아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현역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승헌씨 사건 외에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 사건도 함께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지난 8월30일 공개변론 때도 두 사건을 함께 심리했다. 현역 복무를 마친 뒤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된 남씨는 지난해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에 불응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일 남씨 사건을 빼고 오씨 사건에 대해서만 판결 선고를 했다. 지난 6월28일 헌법재판소도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이 위헌이라면서도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고 넘어갔다. 6일 현재 예비군 훈련 거부자 사건은 대법원에 4건 계류돼 있다. 예비군 훈련 거부는 양심에 따른 결정이라는 점에서 현역 입영 거부와 같지만 다른 쟁점도 있다. 현역 입영 때 집총 훈련 등을 이미 받았는데 그 이후 종교적 신념을 가지게 된 사례라는 점에서 소위 ‘변경된 양심’을 병역거부 처벌의 예외사유인 ‘신념이 깊고 확고한 양심’으로 볼 수 있는가이다. 남씨 사건의 주심인 박상옥 대법관이 공개변론 때 “집총 훈련을 한 현역 시절의 본인 행동을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

여야,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에 '대체복무제 입법'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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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117410437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441776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이신영 기자 = 대법원이 1일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하면서도 대체복무제 마련에 힘쓰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가 유지와 존속을 위한 헌법적 가치 이전의 인간 본연의 권리와 어떤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는 개인의 천부적 양심과 자유를 더욱 중요한 가치로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치권은 이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위한 입법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제도적 보완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논평했다. 송 원내대변인은 "객관적 잣대와 검증절차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종교와 양심이 병역기피자들의 도피처로 악용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갈등비용만 키울 것이고 남북분단이라는 특수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사회·시대적 변화에 따른 것으로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정부는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찾아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70년 이어온 처벌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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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111460174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30720 대법원 전원합의체, 14년만에 유죄를 무죄로 바꿔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 면할 '정당한 사유' 해당" [한겨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과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50년 이후 2만명 가깝게 이어져 온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도 멈춰지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지난 2013년 7월 육군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승헌(34)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그 본질적 내용을 위협하는 것이다.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제재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허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이런 이유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처벌의 예외사유를 정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 의견” 이라고 밝혔다. 전원합의체에서는 김 대법원장 등 8명의 대법관이 다수 의견에 참여했으며, 김소영·조희대·박상옥·이기택 대법관이 처벌 예외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반대의견을, 이동원 대법관이 별개의견을 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