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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 백색국가서 제외' 시행령 공포..관보 게재

다음 네이버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간소화 대상국, 이른바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7일)자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은 지난 2일 각료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 등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오는 28일부터는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롭게 됩니다. 또 비규제 품목의 경우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는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폐지하면서 그간 사용하던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자국 기업이 수출...

한유총 '검은옷 3만명' 궐기대회.."교육부 불통에 유아교육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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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국회앞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철회요구..'에듀파인 거부'는 숨겨 "사립유치원에 비리 덧씌워"..'좌파' 등 언급하며 색깔론   국회 앞 한유총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관계자들이 25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정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고 손팻말을 흔들고 있다. 2019.2.25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등을 두고 교육당국과 갈등을 빚는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25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날 집회에는 유치원장과 교사 등 주최 측 추산 3만명(경찰추산 1만1천명)이 참가했다. 자유한국당 홍문종·정태옥 의원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노광기 전 전국어린이집연합회장, 박병기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장 등도 집회에 참석했다. 한유총은 의사협회와 어린이집연합회 등에 대해 "한유총처럼 정부로부터 희생을 강요당하는 단체"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대부분 검은 옷을 입었다. 한유총 관계자는 "최근 유아교육 정책이 '사립유치원 말살'에 목적을 둬 유아교육이 사실상 사망에 이르게 된 데 대한 항의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유은혜 심통불통 유아교육 다 죽인다", "110년 사립유치원 110일만에 사형선고", "유아교육 사망선고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철회하라", "교사들도 국민이다 생존권을 보장하라", "학부모도 반대하는 시행령을 개정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유치원 내년부터 '학기 중 폐원' 금지..회계시스템 의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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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1616435079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273526 교육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 예고 유치원 폐원일 '매 학년도 말일'로..피해 최소화 원아 200명 이상 유치원 내년 3월 에듀파인 적용 '유치원3법' 통과돼야 교비 유용 시 형사처벌 가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달 22일 오전 대구 수성구 황금동 경북고등학교 부지 내 공립단설 대구황금유치원을 방문, 유치원 학부모와 교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내년부터는 사립유치원의 학기 중 폐원이 금지되며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이 의무화된다. 에듀파인은 내년 3월 유아 수 2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 583곳에 우선 적용하며, 내후년 3월부터 전국 4089개 사립유치원에 전면 도입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40일이다. 개정안은 유치원 폐원 일자를 ‘매 학년도 말일’로 정했다. 학기 중 폐원으로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립유치원의 일방적 폐원을 막기 위해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폐원 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못 박았다. 앞으로는 설립자나 원장이 유치원을 폐원 할 때 △학부모 동의서 △유아 전원(轉園) 조치계획을 교육청에 반드시 제출 해야 한다.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이 폐원한 뒤 유아들이 다른 유치원에 배치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학기 중 폐원 금지와 폐원 시 학부모 동의 의무화(자료: 교육부) 특히 내년 3월부터 사립유치원도 국공립유치원과 같이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적용...

'유치원 3법' 연내 처리 무산되면 정부 즉시 '시행령 개정', 에듀파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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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0416314024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909373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등 위원들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박용진 3법’과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유치원 3법’ 을 상정 심사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사립유치원 비리를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지만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교육·시민단체들의 핵심 요구인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들에게 적용할 길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시행령을 고쳐 즉각 에듀파인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유치원 3법 개정안이 연내에 처리되지 않을 것에 대비해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 법안 통과가 무산되면 바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령을 개정,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 유치원을 예외로 둔 단서조항을 없애 에듀파인을 적용시킬 수 있다”며 “정부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초·중등학교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회계시스템에 유치원 회계 특성을 반영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내년 3월부터 1년간 시범 운영한 뒤 2020년 모든 유치원에 의무화할 계획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시설사용료 등을 반영해 ‘사립유치원에 맞는 에듀파인’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면서 지금껏 수용을 거부해왔다. 하지만 에듀파인을 의무화한다 해도,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박용진 의원 발의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처벌에는 한계가 있다. 유치원이 마음대로 써도 횡령으로 형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