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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김학의, 1심서 무죄.."공소시효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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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윤중천 등에 수억원 뇌물 수수 혐의 '별장 성접대' 의혹 6년만 사법 판단 검찰,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 구형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16일 오전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5.1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후 6년 만에 김 전 차관에게 내려진 첫 사법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2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접대 등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고, 1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세월호 유가족들, "일베 '폭식투쟁' 제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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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오는 9월6일 모욕죄 5년 공소시효 만료 "패륜 행위에 경종 울리려 고소·고발 결정" 폭식투쟁 가해자 "이게 왜 죄가 되냐" 2014년 9월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 반대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탁기형 선임기자 khtak@hani.co.kr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지난 2014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벌어진 ‘폭식투쟁’ 참가자들을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하기로 했다. 4·16연대는 21일 “2014년 9월6일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 중이던 광화문광장에 몰려와 ‘폭식투쟁’이라는 이름 아래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을 조롱하고 모욕한 극우성향 누리집 ‘일간베스트’ 회원들과 보수단체들에 대한 제보를 지난 17일부터 오늘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까지의 제보 등을 바탕으로 24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폭식투쟁 가해자들을 고소·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고소·고발이 이뤄진 뒤 제보가 추가로 접수되면 이들 역시 정리해 고소·고발한다는 방침이다....

檢과거사위 "장자연 리스트 규명 못해..조선일보, 수사에 외압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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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문준영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 위원이 '장자연 사건' 관련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하며 물을 마시고 있다. 이날 김갑배 과거사위원장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문준영 위원이 발표를 대신 맡았다. [연합뉴스] 배우 고 장자연(1980~2009년)씨가 생을 마감한 뒤 10년째 되는 해에 이뤄진 재조사가 마무리됐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성접대 가해자 명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됐던 '장자연 리스트'에 대해서 공소시효와 증거부족을 이유로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하지 않았다. 다만 장씨 소속사 대표인 김종승씨가 과거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에 관해선 수사를 개시하라고 권고했다.  20일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회의를 열고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관한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4월부터 13개월간 참고인 84명을 조사했다. 조사단은 지난 13일 250쪽 분량 최종보고서를 과거사위에 제출했다. 과거사위는 먼저 정치인과 언론인, 기업인 등 명단이 기재된 것으로 추정되는 성접대 리스트가 있다는...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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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뉴스 네이버뉴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성가족부 로고. © News1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내년 하반기부터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간음·추행하는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사라진다. 여성가족부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한 경우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꾀어 숙식을 제공하고, 이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 간음·추행할 경우 처벌할 수 있고,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범죄에도 포함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은 성매수 및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등 범죄로 신고된 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신고자에게 70만원 또는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또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간음·추행하는 범죄 경우 공소시효가 없어진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됐는데, 법 개정을 통해 이 부분이 바뀌었다. 여가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 성 착취의 처벌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alexei@news1.kr ---------------------------------- 아동을 상대로한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집니다. 많은 이들이 원하는 것이죠..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버티면 된다는 생각을 못할 것입니다....

이재명 "검찰, 답 정해놓지 않았길 바라"..13시간 조사후 귀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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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2423551771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487737 문준용 씨 특혜채용 의혹 관련 "준용씨는 억울하게 음해 당해" 아내 트위터 사용 질문에는 "아내와는 계정 공유하고 모니터해" 검찰 '친형 강제입원' 등 6가지 의혹 집중 조사..혐의 부인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강영훈 권준우 기자 = '친형 강제입원' 등 여러 의혹에 둘러싸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13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13시간 조사 마치고 귀가하는 이재명 (성남=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후 13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친 뒤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을 떠나고 있다. 2018.11.24 stop@yna.co.kr 이날 오후 11시 17분께 조사를 마치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을 나온 이 지사는 "검찰이 답을 정해놓고 수사하지 않았길 바란다"라며 "도정에 좀 더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친형 입원'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검토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고발당했으니 당연히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하지 않겠느냐" 고 웃으며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아내 김혜경 씨 변호인 측 의견 에 대해서는 "준용씨는 억울하게 음해당했다고 생각한다" 라며 "(아내의) 변호인 입장에서는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계정이 아내 것인지 따져보는 게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낸 것 같다"...

헌재, 과거사피해자 국가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 적용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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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83014480734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309841 "국가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보다 중요..손해의 공평한 분담에도 위배"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과거사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상 소멸시효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사건'이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등 과거사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은 일반적인 국가배상청구권과 근본적으로 달라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 에서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이모씨 등이 소멸시효제도를 규정한 민법 166조 1항 등이 과거사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에도 적용되는 것은 위헌이라면 낸 헌법소원사건 등 9건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 했다. 민법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거사정리법 등은 과거사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도 민법상 소멸시효제도가 적용되도록 한다. 이에 대해 헌재는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는 국가가 오히려 국민에 대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이를 사후적으로 회복·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과거사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을 희생할 정도로 국가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을 통한 법적 안정성 요청이 중요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했다. 이어 "국가가 공무원의 조직적 관여를 통해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집단 희생시키거나 장기간 불법구금·고문 등에 의한 허위 자백으로 유죄판결을 내리고 사후에도 조작·은폐를 통해 진상규명을 방해했는데도 그 불법행위의 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삼는 것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지도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