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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재판 빨리 끝내" 압박 전화..'피고' 행정처 직접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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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1721360583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51757 [앵커]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이 또 드러났습니다. 행정처가 피고가 된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에 재판을 빨리 끝내라고 압박성 전화를 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는데요. 판사 출신의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최은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을 어제(16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재판개입 사건의 참고인 신분입니다. [서기호/전 정의당 의원/어제 : "윗선의 지시에 의해서 재판개입이 수시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확인이 됐고요."] 판사 출신인 서 전 의원은 2012년 2월, 석연치 않은 이유로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했습니다. 그 뒤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행정처가 이 재판에 직접 개입한 사실이 KBS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2015년 4월부터 6월 사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은 조한창 당시 서울 행정법원 수석 부장판사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 전 의원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끝내라는 사실상의 지시였습니다. 조 수석부장은 해당 사건의 재판장이었던 박 모 부장판사에게 임 전 실장의 이런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서 전 의원의 재판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한 소송, 소송 당사자인 법원행정처가 자신이 피고인 재판에 직접 개입한 겁니다. 서 전 의원은 두달 여 뒤인 2015년 8월, 이 재판에서 결국 패소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최근 검찰에 소환돼 조 수석 부장판사에게 이같은 요구를 받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

대법·법원행정처 '공간분리'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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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1018071394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25494 국회, 2019년도 예산 80억원 삭감 / "사법개혁도 못하는데.. 시기상조" / 金대법원장 공약 이행에 '빨간불' “재판 독립을 위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공간적으로 완전히 분리시키겠다”고 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약 이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행정처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한데 대법원이 이전비 명목으로 신청한 예산안이 국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며 대법원이 행정처 이전을 위해 신청한 예산 80억여원을 전액 제외한 것으로 10일 취재 결과 확인됐다.  행정처 관계자도 “최종 예산안에 행정처 이전을 위해 대법원이 증액을 요청한 80억원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행정처 이전 추진은 재판기관인 대법원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처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안에 나란히 있는 현행 구조가 행정처의 ‘재판 개입’ 의혹으로 이어졌다는 김 대법원장의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중구 명동의 포스트타워 건물 10여개층을 빌린 뒤 행정처를 그곳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임차비 56억8600만원과 이사비 22억7500만원 등 총 79억6100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국회가 이전에 필요한 금액 전부를 삭감하면서 내년도 행정처 이전은 무산됐다.  국회의 예산안 삭감 이유는 ‘재원 부족’이 아니라 ‘시기상조’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사법행정을 담당할 가칭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고 기존 행정처는 ‘법원사무처’로 격과 규모를 축소하며 대법원 대법관들의 재판 업무만 지원할 별도 사무국을 두는 내용의 사법행정 개선안이 법원 내부에서 논의 중인데 그것이 ...

법원행정처, 정치인 구속영장도 사전에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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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818285792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50250 국민의당 리베이트 관련 영장 ‘양승태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2016년 총선 직후 불거진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정보 수집은 당시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도 전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행정처가 정치권 수사 정보를 불법 파악한 것이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2016년 7월 8일 박선숙·김수민 당시 국민의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정보를 발부 여부도 가려지기 전 보고 받았다. 이 정보를 행정처에 보고한 인물은 당시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이었던 나상훈 부장판사다. 나 부장판사는 서부지검이 청구한 영장 내용을 통째로 입수한 뒤 이를 스캔해서 전달했다고 한다. 행정처는 검찰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된 뒤 28일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정보도 입수했다. 나 부장판사는 후배 판사를 통해 영장 정보를 빼낸 뒤 같은 방식으로 행정처에 이를 30일 보고했다. 나 부장판사는 서부지법 근무 직전인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행정처에서 근무했다. 임 전 차장 직속이었다. 그는 그해 서부지법 집행관 비리에 관한 검찰 수사를 축소하려는 행정처의 지시에 따라 사건 관련 영장정보를 윗선에 수차례 보고하기도 했다. 행정처는 ‘국정농단 의혹 사건’ 과정이었던 2017년 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한 영장정보도 발부 여부가 가려지기 전 입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당시 행정처가 대법원장 및 사법부의 위상 강화를 위해 정재계 주요 인사가 연루된 비리 사건 등에 대한 정보를 ...

'日징용 재판 처리 방향' 양승태가 주도..검찰, 단서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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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611283517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15641 양승태, 임종헌에 '전합 회부' 계획 전달 임종헌, 외교부와 강제징용 재판 논의해 검찰, '징용 재판 거래' 주범 양승태 판단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0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59·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핵심 범죄로 꼽히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 개입은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주도 하에 이뤄진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임 전 차장을 구속기소 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등 범행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르면 올해 말 강도 높게 이뤄질 전망이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의 설계자이면서 최종 책임자라고 보고, 수사를 전개해나가고 있다. 검찰은 이미 임 전 차장 공소장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6년 9월 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과 만나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한 외교부 의견서 논의를 했는데, 이에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이 임 전 차장에게 재판 진행 과정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전달했다는 것이다.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은 보고를 위해 찾아온 임 전 차장과 이민걸 전 기획조정실장에게 '대법원장 임기 내에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겠지만, 강제징용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

임종헌 공소장에 '공범 양승태' 적시.. 사실상 사법농단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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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519294842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342309 檢, 보안 고려 공모과정 빼면서도  “양 前대법원장 비롯 고위 간부들  사법행정권 남용해 각 범행 실행” ‘대법원장’ 표현 100여차례 언급  강제징용 재판거래 등 지휘 묘사 일선법관 재판에까지 직접 관여  박병대ㆍ고영한 진술ㆍ증거 정리해  양 前대법원장 직접 조사할 방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0월 28일 검찰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사실(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70) 전 대법원장 흔적이 곳곳에 배여 있다. 일선 법원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일상적 재판개입이 양 전 대법원장의 묵인과 방조, 지시와 승인에 의해 이뤄졌다는 정황들이 담겼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임 전 차장의 공범이자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적시함에 따라, 소환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1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은 임 전 차장을 기소하면서 임종헌, 대법원장(양승태), 법원행정처장 등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 수뇌부를 사법농단 범행의 주체로 표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임 전 차장 공소장에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 등이 위법ㆍ부당하게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2013년 9월부터 2017년3월까지 각 범행을 실행했다”고 적시했다. 수사 보안을 고려해 세부적인 공모 과정을 적지 않았지만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거의 모든 의혹에 관여한 핵심 피의자로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농단-연루-전-...

양승태 대법, 강제징용 소멸시효 노리고 '수백만원에 무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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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3120300124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94961 [앵커]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1억 원씩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박근혜 정부 당시에 대법원 판단에는 함정이 하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추가 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막으려는 '시나리오'가 결과적으로 성공했다는 의혹입니다. 저희 JTBC 취재 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가 만든 '대외비 문건'에 "징용 피해자의 '손해 배상 청구권'은 2012년 5월 대법원의 첫 판결 때부터 3년이 지나면 없어진다"는 판단이 들어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의 법원행정처가 추정한 피해자는 20만 명 가량입니다. 문건대로라면 2015년 5월까지 소송을 낸 사람을 빼고는 아무도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소송에 참여한 피해 당사자들은 불과 80여 명입니다. 이른바 '지체된 정의' 때문에 다른 피해자들의 권리가 사라지게 된 셈입니다. 검찰은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사법부가 고의로 재판을 늦춘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버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청와대와 외교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2013년 12월 1일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서 회동을 하고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대한 방침을 정했습니다. 소송을 최대한 미루자는데 의견이 모아졌고 그 직후 법원행정처는 소송의 파장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담긴 '대외비 문건'을 만듭니다. 소송 건수와 보상 비용을 줄이는 '시나리오'를 짠 것입니다. 2012...

여론에 기대는 검찰 vs '신의 한 수' 찾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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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92612314187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06299 추석 연휴 끝 검찰 수사 재개.. "방탄판사단" 비난 부담스러운 법원 추석 명절을 거치며 사실상 ‘휴전’에 들어갔던 검찰과 법원의 힘겨루기가 연휴가 끝남과 동시에 재개할 조짐이다. 검찰은 추석을 맞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사법부 불신이 극에 달한 점이 명확히 드러난 만큼 주요 인사 소환조사는 물론 영장 청구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법원은 헌법에서 부여받은 영장심사권을 최대한 활용해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단호히 제어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나 갈수록 악화하는 국민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기색이 역력하다. ◆"시간 흐를수록 국민 여론은 우리 편"… 단호한 검찰 26일 KBS가 추석 민심을 알아보려고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거 ‘양승태 사법부’의 각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한 응답자가 83.9%로 나타났다. “매우 필요하다”는 적극적 응답자도 60.2%를 기록했다. 이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방안으로 ‘특검 수사’(40.6%)가 가장 많이 꼽혔다. 그 뒤를 이어 ‘국회 국정조사’(20.1%), ‘사법부 자체 조사’(13.3%) 순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방식과 관련해 KBS는 “전국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9월 21, 22일 양일간 유·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연휴 개시에 앞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쓰라림을 맛봤다. 검찰은 여러 가지 혐의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