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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 회장때문에 관심이 많아진 유튜브 영상..(리섭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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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차단당했네요..;; 그러면서 댓글중에는 반박하는 사람 없다고 주장하는 댓글만...(제 댓글은 그냥 놔뒀습니다..) 관련링크 :  "강제징용 배상 끝났다" 盧 정부가 결론?..사실은(참여정부의 민관공동위원회) 한일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양국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음   ㅇ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일본정부․軍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음    - 사할린동포, 원폭피해자 문제도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위에 6:44 에서 보여주는 품목은 한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품목중 일본에 기초자재를 수입하는 품목.. 기업들의 생산에 지장을 줄 뿐 일반 국민들에겐 영향이 없는 품목들임.. (다른 곳에서 수입하면 되니.. 그리고 해...

한일협력위 '해결사' 역할..박정희-일본측 면담록에 고스란히 / 일본 이익 챙긴 '한일협력위'..주축은 전범기업 임원 / 훈장 받은 'A급 전범'..한일 양측에서 이익 챙긴 '협력위' / '8억달러 사업' 넘어..'협력위' 한국 정치에도 영향력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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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원조로 포장된 일본 8억달러' 탐사보도 [앵커] 어제(5일) 예고해 드린대로 지금부터는 '원조'로 포장됐던 8억 달러를 앞세워서 우리 경제를 일본에 종속시키려 했던 한·일협력위원회의 실체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도는 저희가 입수한 1973년 9월 박정희 전 대통령과 한·일협력위 일본측 위원들의 면담록입니다. 당시에 김대중 의원 납치사건으로 한·일 관계가 급속하게 냉각된 상황이었지요. 지금까지는 그 해 11월에 김종필 당시 총리가 박 전 대통령 친서를 일본에 전달해서 얼어붙었던 관계를 회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면담록을 보면 두 달 전에 이미 한·일협력위가 '해결사' 역할을 했던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1973년 8월 8일 일본 도쿄의 그랜드팔레스 호텔. 당시 유신을 반대하며 일본에 머물렀던 김대중 의원이 괴한들에게 납치됐습니다. 한국 정보기관이 개입한 증거가 나오자 일본 정...

대표 원조사업 서울지하철, 납품가 빼돌려 전범기업 배불려 / 고리로 돈 빌려주고.."일본 물자 구입 조건" 족쇄 / 환경문제로 공장 못 세운 전범기업..'공해산업' 떠넘긴 정황 / "일본과 겹치는 산업 육성 안돼"..'야쓰기 안'에 담긴 일 속내

다음 네이버 '원조' 둔갑 8억달러 추적해보니..그 뒤엔 '전범기업' [앵커] 아베 정권은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을 얘기할 때마다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다 끝났다고 말하고 있지요. 지금부터는 예고해드린대로 그 허구성을 짚는 뉴스룸의 특별취재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2015년 일본 외무성이 전세계에 공개한 홍보 영상 가운데 일부입니다. 일본의 원조로 아시아가 번영할 수 있었다면서 그 대표적인 사업으로 서울지하철과 포스코 건설을 꼽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 일본은 국제사회와 손을 맞잡고 지속적으로 커다란 책임을 다해나가고자 합니다.] 일본이 1965년에 한·일청구권 협정 이후 우리에게 보낸 것은 무상 협력기금 3억 달러, 유상차관 2억 달러, 그리고 상업차관 3억 달러까지 모두 8억 달러였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로서 당연히 갚아야 할 책임이었지만, 이를 '원조'라는 이름으로 둔갑시키고 스스로에게 면죄부까지 준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국가법령정보센터(한일 청구권 협정 1965년)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약 > 본문 www.law.go.kr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 Agreement on the Settlement of Problem concerning Property and Claims and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 [ 발효일 1965. 12. 18 ] [ 일본,  제172호, 1965. 12. 18 ]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것을 희망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일본국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a) 현재에 있어서 1천8십억 일본 원(108,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억 아메리카합중국 불($ 30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가치를 가지는 일본국의 생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