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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액 100만원 이상이면 어린이집명·원장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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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0912001436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31391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의무화 돼지의 해인 2019년 기해년 (己亥年)을 앞두고 6일 대전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아이들이 직접 돼지 그림을 그리고 있다. 양미례 교사는 “내년 황금돼지해 맞아 아이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18.12.6/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유용한 보조금이 100만원 이상이면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 이름 등을 국민·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한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탑승하는 동승보호자는 차량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018년 12월10일부터 2019년 1월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한 보조금이 100만원 이상이면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 이름 등을 공개한다. 기존에는 1회 위반금액이 3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누적 위반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공표하던 것에서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의 차량 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되고, 이를 어기면 1차 시정명령, 2차 운영정지(15일(1차), 1개월(2차), 3개월(3차))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자와 통학차량 운전자는 2년마다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으나, 동승보호자는 의무 교육 대상이 아니었다. 이...

오송역 사고 KTX, 안전교육 받은 승무원 없었다.."비상사다리 설치 교육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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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2518593385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907601 지난 20일 오후 진주에서 서울로 가던 KTX 열차가 충북 청주시 KTX 오송역에서 전기 공급으로 멈춰서자 재래선 기관차가 사고 열차를 견인, 선로를 바꿔 오송역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 소속 열차승무원 ㄱ씨(31)는 지난 20일 KTX 충북 오송역에서 발생한 단전사고 당시 차량 안에 있었다. 당시 오송역에 멈춘 KTX 414호에는 700여명의 승객이 있었고 3시간 넘게 전기가 끊긴 열차 안에 갇혔다. ㄱ씨는 현장에서 승객들의 불만을 받아내야 했고, 사고가 수습된 뒤에는 허술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을 짊어져야 했다. ㄱ씨는 22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경향신문과 전화 인터뷰를 하고 “위급상황에 대한 안전교육은 입사한 뒤 1~2차례밖에 받은 적이 없다”고 털어놨다. 그는 “그나마 안전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비상사다리 설치 정도”라고 덧붙였다. ㄱ씨는 “안전 업무에서 제외된 업종이어서 교육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했다. 20일 충북 청주시 KTX 오송역에서 역무원이 시민들에게 열차 운행중단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이날 사고는 진주에서 서울로 가던 KTX 열차에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서 발생했다. 연합뉴스 ■안전교육 못 받는 KTX 승무원 ㄱ씨는 10년차 KTX 승무원이지만 열차에서 안전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2015년 2월 대법원은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KTX 승무원은 안전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KTX 열차에는 보통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 1명과 코레일관광개발 소속 승무원 2명이 탄다. 이 중 열차팀장만 안전 업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경향신문이 입수한 ‘열차승무원 비상대응매뉴얼’(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