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차량 제한속도 30km/h로 낮춘다
다음 네이버 [앵커] 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스쿨존 내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30km로 낮아지고, 주정차 위반 차량 범칙금도 크게 오릅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기자] [故 김민식 군 어머니 / 지난해 11월 :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마는 단 하나의 법도 통과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른바 '민식이 법'이 국회 문턱을 넘고, 정부가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총망라해 내놨습니다. 먼저 스쿨존 내 차량 제한속도가 40km/h에서 30km/h로 낮아집니다. 반경 300m까지는 완충지대로 해 스쿨존 진입 전부터 속도를 줄이도록 합니다. 스쿨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는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 12만 원으로 오릅니다. 학교 담장을 옮겨서라도 등하굣길 보행로를 확보하고, 어려울 경우엔 차량 제한속도를 20km/h까지 내립니다. 등하교 시간대 스쿨존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