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기능인 게시물 표시

의협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허용 절대 반대…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하는 것"

메디게이트 "의학적 안전성뿐 아니라 국민 건강 도외시…의료민영화, 의료상업화 우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4일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ICT분야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서비스’를 조건부 실증특례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기에 대한의사협회는 강력히 반대한다.” 의협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서비스’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 서비스는 의료기기업체 휴이노와 고대 안암병원이 실증특례 신청을 한 것이다. 의사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착용한 심장질환자로부터 전송받은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해 내원 안내 또는 1․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 안내까지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는 곧 의사-환자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보건복지부는 이번 서비스가 단순히 의사가 의학적 판단과 소견을 환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병원 내원 및 타 병원...

힘 빠진 정부 공직감찰 기능.."靑,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

이미지
https://news.v.daum.net/v/2018121919132755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327753 대검·국정원 등 정보수집 사라져 / 靑 특별감찰관도 2년 넘게 공석 / 특감반 논란 속 '기능 약화' 지적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문재인정부의 공직감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검찰청은 물론이고 국정원 및 안보지원사(옛 기무사)의 국내 정보수집 기능이 사라진 상황에서 정부 감찰 기능마저 크게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의 차관급 이상 공직자 감찰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차관급)이 27개월 넘게 공석이다. 2016년 9월 이석수 전 감찰관이 물러난 뒤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국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으나 후속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그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방침이 굳어지며 특별감찰관은 정치권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은 수사권 등 실질적 권한이 없어 한계를 드러낸 데다 특별감찰 문제는 공수처가 도입되면 해결되는 건데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하지 않느냐”면서 “(청와대 입장에서도)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이 없는 상태에서 최근 불거진 각종 비위 의혹으로 특감반원 전원을 교체하기로 하고 파견 직원들을 모두 소속기관으로 돌려보내면서 청와대의 감찰기능은 사실상 마비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감반원은) 후임 인선절차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언제 다시 구성될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 법무부·검찰 공무원의 비위 의혹을 감시하고 조사하는 법무부 감찰관도 8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