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허용 절대 반대…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하는 것"
메디게이트 "의학적 안전성뿐 아니라 국민 건강 도외시…의료민영화, 의료상업화 우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4일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ICT분야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서비스’를 조건부 실증특례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기에 대한의사협회는 강력히 반대한다.” 의협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서비스’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 서비스는 의료기기업체 휴이노와 고대 안암병원이 실증특례 신청을 한 것이다. 의사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착용한 심장질환자로부터 전송받은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해 내원 안내 또는 1․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 안내까지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는 곧 의사-환자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보건복지부는 이번 서비스가 단순히 의사가 의학적 판단과 소견을 환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병원 내원 및 타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