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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 입대거부자에 항소심 '무죄' 1심 뒤집고 실형선고

다음 네이버 재판부 "'양심의 존재' 소명할 자료 제출 안 해"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항소심에서는 실형에 처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정 종교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실은 있으나, 병역을 거부해야 한다는 진실한 양심이 존재하는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판결을 뒤집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허윤 부장판사)는 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 3월 군에 입대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에서 어머니와 외할머니 등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활동해왔으며, 이들의 영향을 받아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 증인 집회에 참석하면서 성경 공부와 봉사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6년 침례를 받아 현재까지 종교적 신앙에...

'양심적 병역거부' 옥석가리기..법원 "신념 표출안해"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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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法 "계속 입영연기 하다가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 죄질 불량"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며 입영을 기피한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종민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28)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소재 모 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군에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총기 소지가 양심에 반하는 것이어서 입영하지 않았다고 변론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그동안 병역거부에 대한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는 등의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피고인은 계속 입영을 연기해 왔고, 이 사건에 이르러서는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면서 입영을 기피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kyh@yna.co.kr 군대가기 싫어 버티다 요새 양심적 병역거부가 합헌이 되니 편승할려는 남성이 결국 실형을 받았다는 뉴스입니다.. 남...

法, '비종교적 병역거부' 유죄.."신념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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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서울서부지법 16일 비종교적 병역거부자 오경택 항소심 ..원심 1년 6월 유지 종교적 병역거부자와 달리 비종교적 병역거부자 유죄 재판부 "상황에 따라 폭력에 대한 진술 달라..신념이라 할 수 없다" 오경택 "상고할 것..재판부와 나의 신념 기준 다른 듯" 비종교적 병역거부자 오경택(31)씨는 16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사진=김보겸 기자) [이데일리 황현규 김보겸 기자] 법원이 비양심적(비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전원합의체가 ‘종교적 병역거부=무죄’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비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한 재판부 입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교적 병역거부와 달리 비종교적 양심검부에 대해서는 신념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논리다. ◇비종교적 병역거부자 오경택씨 징역 1년 6월  서울서부지법 형사 제2부 최규현 재판장은 병역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오경택(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16일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해...

'징병제 위헌' 신념 따른 병역거부도 무죄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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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410470277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127618 [the L]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면 인정..대법원 계류 중인 사건 결론에 따라 파장 클 듯 /사진=뉴스1 대법원이 지난 1일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유사 사건인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사건을 지난해 9월부터 심리 중이다. A씨 측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강제징집제도는 위헌이므로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함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현 강제징집제도는 모병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면서 “병사의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등 위헌적인 제도”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 법원도 마찬가지의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1일 2004년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유죄' 입장을 견지해 온 대법원이 14년만에 '무죄' 취지로 판례를 변경하면서 A씨처럼 ‘징병제 위헌’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도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지금까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유죄 판결과 함께 통상적으로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돼 왔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르면 병역을 거부한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만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로 인정된다. 그 양심은 사람의 내면에 깊이 자리잡아야 하며 좀처럼 바뀌지 않아야 한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70년 이어온 처벌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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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111460174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30720 대법원 전원합의체, 14년만에 유죄를 무죄로 바꿔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 면할 '정당한 사유' 해당" [한겨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과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50년 이후 2만명 가깝게 이어져 온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도 멈춰지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지난 2013년 7월 육군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승헌(34)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그 본질적 내용을 위협하는 것이다.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제재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허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이런 이유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처벌의 예외사유를 정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 의견” 이라고 밝혔다. 전원합의체에서는 김 대법원장 등 8명의 대법관이 다수 의견에 참여했으며, 김소영·조희대·박상옥·이기택 대법관이 처벌 예외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반대의견을, 이동원 대법관이 별개의견을 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