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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이렇게 많았나..넘치는 '가짜' 임신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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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신혼 부부나 다자녀 가정을 우대해서 분양하는 아파트 특별공급을 노리고 가짜 임신진단서까지 제출한 당첨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있지도 않은 아이를 내세워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건데요. 지난 2년간 예순 명 넘게 이런 부정 청약을 통해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학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으로 경기도의 새 아파트 청약에 성공한 A씨 부부. 키우고 있는 아이 1명과 임신 중인 쌍둥이까지 자녀가 3명인 다자녀부부로 인정돼서 100대1이 넘었던 일반분양 경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국이 나중에 확인해보니 쌍둥이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임신을 하지 않고서 마치 임신을 한 것처럼 산부인과 진단서를 위조한 겁니다. [문병철/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사무관] "자녀를 3명이 있는 것으로 하게 되면 (청약) 우선순위를 받게됩니다. 그 우선순위를 노리고 브로커의 제안에 따라서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하게...

1주택자가 기존주택 처분 조건 청약받으면 6개월 내 팔아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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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1116404840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394265 고의로 안팔면 3년 이하 징역형 처벌..분양권 소유자도 '1주택' 간주 국토부,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내달 말부터 시행 분양권 당첨자 무주택자에서 배제(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청약을 받은 경우 기존 집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집을 내놨으나 여의치 않은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처해지지만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등 강력한 처벌이 가해진다.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의 후속 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게 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 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말께 공포·시행된다. 우선 분양권 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 된다. 현재 청약에 당첨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부터 유주택자로 분류되지만 앞으로는 분양권과 입주권을 처음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이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해 매매 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 된다. 국토부는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예외로 했다. 물론 미분양 분양권 최초 계약자로부터 매수한 경우는 유주택자가 된다. 이는 주택공급규칙 시행일 이후 분양권 등을 계약하거나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대출 등 금융에서는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인데 비해 청약은 6개월로 매우 짧다....

진단서·공문서까지 위조..청약 가점 조작한 33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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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0113241988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13151 의사진단서 등 위조 청약가점 부풀려 / 180채 분양받아 41억 챙겨 / 부산경찰 328명 불구속 입건·2명 수배 가족관계증명서, 의사 진단서 등을 위조한 뒤 가점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아파트를 당첨 받아 40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공인중개사 등 33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문서위조와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인중개사 A(45·여) 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알선책, 전매책, 청약통장 명의자 등 32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2명은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서울 은평구에 중개 사무소를 차려놓고 일간지에 청약·분양권 상담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청약통장 명의자들에게 1건당 400만∼1000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양가족 부풀리기. 부산경찰청 제공 이들은 이렇게 확보한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명의자의 주민등록 주소를 청약 가능 지역으로 옮기는 위장전입을 했다. 부양가족 수 등 가점을 조작하기 위해 중국의 브로커 C(32) 등 2명에게 1건당 20만원을 지급한 뒤 청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공문서를 위조해 분양업체에 제출했다. 이런 식의 위장 전입이나 가점조작으로 당첨받은 아파트는 전국에 걸쳐 모두 101개 단지의 아파트 180채였다. 이 중 140채는 다시 불법으로 전매해 그 차액으로 모두 41억1000만원을 챙겼다. 해당 기간에 위조된 공문서는 540건, 의사 진단서는 21건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 가족은 물론 이미 10년 전에 숨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