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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원상회복 명령할 것"..사랑의교회는 '억지·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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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앵커] 대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린 사랑의교회 지하예배당을 두고, 서울 서초구청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사랑의교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의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 취소 판결 뒤 처음 열린 서초구의회.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하예배당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은희/서초구청장 : "교회 측에서는 1심 2심에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지하시설이 영구시설물이 아니고 복구 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는 지하점용 부분이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원상복구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2010년 당시 서초구청이 내준 점용허가증에도 교회의 책임이 적시돼 있습니다. 허가가 취소됐을 때 교회 측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회복하도록 했습니다. 또 도로점용과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을 교회 측이 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랑의교회는 지난주 대법원 판결 뒤 원상회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산...

조은희, 불법 점용 재판중인 사랑의교회 찾아 "허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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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불법 점용 논란으로 재판 중인 사랑의교회 예배당 지하 공간을 놓고 이 교회 신도들에게 “점용허가를 계속해 드리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열린 사랑의교회 헌당식에서다. 헌당식이란 완성된 교회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의 종교 행사를 말한다. 이날 축사에 나선 조 구청장은 사랑의교회의 예배당 지하 공간을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발언했다. 그는  “이제 서초구청이 할 일은 영원히 이 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세상의 모든 나라라는 의미)에 널리 널리 퍼지게 하도록 점용허가를 계속해드리는 것” 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예배당 지하 공간이 세워진 장소가 공공용지인 도로이며, 2심 재판까지 “서초구청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는 점이다.  서초구는 2010년 4월 신축 중이던 사랑의교회 건물과 교회 소유 도로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받는 조건으로...